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인생의 마루 Oct 20. 2022

가계약의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떨까요

가계약은 계약이다

  

“가계약금은 계약 의사가 없으면 24시간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전화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임장을 하고 나서 손님이 맘에 드는 물건을 선택하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계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유용한 것이 가계약금 지급입니다. 사실 법률상 가계약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단지, 계약의 의사 표현에 따른 계약금의 일부 금액을 선점의 개념으로 송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은 24시간 이내로 돌려받을 수 있다거나 하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했으나, 계약을 원치 않을 때 본래 계약금의 10%를 계약자에게 지급하면 즉, 본 계약서상의 계약금을 10%를 포기한다면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본 계약상 계약금이 1천만원 이었다면 100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지급했더라도 나머지 900만 원을 지급해야 계약이 해지됩니다) 그러나, 실제 실무현장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다만,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계약해지를 하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가계약금이라고 돌려받을 심산으로 여러 곳에 가계약금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특별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가계약금 송금할 때 만일 ‘본계약 진행이 어려울 때 가계약금 반환한다.’라는 조건을 당사자 간에 알리면 가능합니다. 단, 문서나 녹취 등의 증거자료는 있어야 합니다.


가계약금을 송금하기 전에는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등본상 명의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좌번호를 받아서 등기명의자와 동일인이면 계약금 일부를 송금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계약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본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계약의 내용을 반드시 문자로 계약자 간에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가계약 내용에는 물건지 주소, 물건의 금액, 계약일, 잔금일, 특약사항 등이 있습니다. 평상시 문자메시지로 저장해 두었다가 가계약 상황이 되었을 때 수정해서 사용하면 편하겠지요.     


손님의 입장에서 가계약을 한다는 것은 본 계약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송금할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그냥 생각 없이 가계약금을 송금하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가계약금 송금은 손님의 계약 의사가 확실하고 본계약 진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계약은 '가'라는 글자의 유동적인 말의 어감 때문인지 쉽게 생각하고 챙겨야 할 것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가계약금을 송금하고 나서 본 계약 전 물건을 다시 보니 맘에 안 들거나 자신의 상황에 변동이 생겨서 계약을 못 하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가 공인중개사에게는 참으로 난감한 때입니다.

공인중개사입장에서는 애를 썼지만 중개완성이 되지 않아서 중개보수 청구도 어렵고, 임차인(매수인)입장 에서는

계약도 못 했는데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임대인(매도인)입장이라면 가계약 상태라서 다른 세입자를 구할 기회를 놓친것이 억울해 가계약금을 몰수하려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때문에 3자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가계약금의 이름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선 계약’이나, ‘우선 계약’, ‘1차 계약’이라는 말이 손님에게는 지켜야 할 계약의 느낌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만큼 책임감 있는 선택이 필요한 중요한 계약이라는 저의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작가의 이전글 스스로 매력적인 공인중개사가 되자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