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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보 May 01. 2024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단상

군사법원법을 중심으로


채상병 특검법 추진은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선, 법률전문가나 법조계는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대해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관할을 군사법기관과 민간사법기관으로 복잡하게 분배했고, 이를 규율하는 법문의 취지와 그 내용또한 명확치 않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 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법인율촌 송광석 변호사의 군사법원법에 대한 기고문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 입니다.




[기고] 해병대 채 상병 수사논란의 원인은 군사법원법의 불명확성때문 :



박주민 의원의 견해대로라면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의 변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그의 사망이 지휘부 인원들의 업무상 과실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정황' 만을 발견했을 때 이미 범죄를 '인지(notice)한 것' 이므로 더 이상 관련사실을 조사하지 말고 바로 민간 경찰로 이첩해야 하는 것이 개정법의 입법취지라고 볼 수 있다. 수사권이 없는 군수사기관의 '범죄사실 추가 확인' 은 피의자들에게는 권한 없는 기관의 사실상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개정법이 우려하는 군 내부에서 사안의 진상을 왜곡할 위험도 존재한다.


군인의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군사법원법을 개정하면서 관할을 군사법기관과 민간사법기관으로 복잡하게 분배하고 이를 규율하는 구체적인 법문의 취지와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아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 것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news/192297



아래 출처는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박주민 의원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과의 질의가 담긴 유튜브 동영상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EBxMfDPpgQ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박주민의원의 국방부장관 질의중>


박주민의원 질의 요지는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에서의 사망사건은  '바로 딱' 경찰에 이첩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권한이 없는 자가 관련 사건에 개입하여 그 수사내용을 훼손하였다는 것이 문제제기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한편, 군에서는 초기 수사만 가능 하다고 하면서 이때 범죄의 인지는 '법률적(용어로서의) 인지' 가 아닌 '사실적 인지' 만 해서 '바로 딱' 민간수사기관인 경찰에 이첩하라는게 법 개정의 취지라고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박주민의원의 말 :  “이것을 형식적 인지가 아니라 사실적 인지로 봐야 하고, 범죄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 이첩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사실적인지'와 '법률적인지' 가 무엇인지 난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일,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실을 돌아다니다가 바닥에 연필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면, 여기서 선생님이 봤다는 것은 '사실적 인지' 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 연필이 누구의 것인지 알아내려고 할 때는 좀 더 조사를 해보고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법률적 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법률적 인지'라는 용어가 좀 생소한 면이 있고, 이러한 용어가 법률에 명문화 되어 있는지 역시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인지'라는 표현보다는 '법률적 판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법규를 적용하여 법적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 좀더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쨋든 박주민의원이 의도했던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의하더라도 채상병 사망사건은 '사실적 인지' 상태에서 경찰에 이첩해야 하는게 적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대령은 채상병 사건을 '조사' 하여 범죄혐의를 '과실치사' 라 정하고, 그 혐의자를 사단장을 비롯한 지휘부라는 사실상 수사판단을 한 것으로서, 이는  '법률적 인지' (or법률적 판단) 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군으로서는  이자체로 군사법원법을 어긴 것일 수 있습니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군이 박대령의 수사와 그 수사결과를 대상법률에 비추어 이를 법리해석 (다른의미로 법령해석 :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이론적ㆍ기술적인 작업) 을 하려 한 것이, '권한을 남용한 행위' 이며,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개정된 군사법원법 취지에도 채상병 사건의 경우, 군에게는 애초부터 수사권한이 없었는데 이러한 해석하에서 보더라도,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그 권한을 행사하게 하지 못했다" 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점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부합한 것인지 또한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채상병사건은, 매우 안타깝고 불운한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를 정치화 하고, 더 나아가 이미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경찰이나 공수처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태도로 보일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채상병과, 그의 가족에 대한 피해회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채상병이 하느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기를 두손모아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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