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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테이크 더 머니 May 31. 2021

스마트 스토어 첫 걸음, '사업자 등록'

한 번은 난관이 있다

안녕하세요. 벌써 5월이 끝나가면서 낮에는 제법 더워졌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외근이 잦은 터라 날씨에 민감했었는데, 창업한 뒤로는 집, 카페 등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일을 하고 글을 쓰다보니 자유로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창업을 결심하게 됐던 과정과, 퇴사 이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 스토어 창업의 첫 걸음인 사업자 등록 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장만을 다니다가 홀로서기를 해야 하니, 첫 걸음인 사업자 등록도 낯설었는데요. 필수 사항만 체크하면 온라인으로 10분 안에 완료되는 사업자 등록 과정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사내 겸업 확인은 필수


사업자를 내기 전, 우선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면서 부업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사내 겸업 금지에 관한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에 대한 제한이 없거나, 퇴사를 하신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로, 집에서 간편하게


본격적으로 사업자 등록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는 컴퓨터 하나만으로도 손 쉽게 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 로그인합니다. 이제는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해졌어요. 이후 상단 메뉴에 신청/제출을 누르시면,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란이 나올텐데요. 가장 첫 칸인 상호명 부터 입력해야 합니다. 몇 가지 정해두신 상호명이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우선 사업자 명 중복 조회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시 상호는 중복 가능하지만, 향후 사업 확대가 되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해야 할 수 있으니, 미리 해두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ftc.go.kr) 사이트로 접속해볼게요. 상단 '정보 공개' 메뉴를 클릭, '사업자 등록 현황' 아래 통신판매사업자를 클릭합니다. 검색 란이 나올텐데요. 사업자등록번호를 '상호'로 바꿔주신 후 상호를 검색합니다. 중복되는 상호가 없으시다면, 다시 국세청 홈택스로 돌아갑니다.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등을 입력합니다. 우측에는 국세정보문자수신동의 및 이메일수신동의 란이 있을텐데요. 이 부분은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거나, 창업 초기 자금이 많지 않다면 거주지를 사업장 주소로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거주지로 내실 계획이시라면 자택 주소를 넣으시고,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시거나 오피스가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주소를 넣으시면 됩니다. 단, 공유 오피스 별로 사업자 주소를 낼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업종 선택입니다. 이번 글은 스마트 스토어 창업과 관련한 사업자 등록 과정이기 때문에, 제 경우를 말씀 드려 볼게요. 업종 입력/수정 탭을 클릭하신 뒤, 업종코드 옆 검색을 클릭하신 뒤에 업종에 '통신 판매업'을 입력하시면,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세분류 통신 판매업, 세세분류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나옵니다. 더블클릭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향후 제조 공장에 의뢰해 나만의 상품을 만들어 온라인에 판매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텐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A라면, A가 B라는 공장에 제조 의뢰를 하고, B 공장이 제조한 제품을 A가 구매하는 경우기 때문에 제조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제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위와 같이 등록하신 뒤, 향후 필요에 따라 업종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정보 입력인데요. 개업 일자는 크게 상관 없으니, 오늘이나 내일 날짜 등 시일 내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난관, 임대차 계약서?


다음은 임대차내역 입력인데요. 전 이 전까지는 어려움 없이 진행하다가, 여기서 시간이 조금 소요됐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니 말씀 드릴게요.


사업장이 주거지, 본인 소유일 경우 별도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 소유 클릭, 자가면적 입력하신 뒤 넘어가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장이 주거지인데, 본인 소유가 아니실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서야 합니다. 세를 살고 계시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단, 전입 신고를 하셨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 부모님 명의로 된 집을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하시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이 때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단, 통신 판매업의 경우고 이와 다른 경우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겠습니다.




발급 완료, 보관은 필수


공동사업자는 여부에 따라 입력하신 뒤, 사업자 유형은 일반, 간이 등이 있습니다. 우선은 '간이'로 등록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일반 사업자로 바로 등록하셔도 무관하나, 간이 사업자가 부가세 등 세율에 있어 일반 사업자보다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연간 일정 금액의 매출을 넘어서면 일반 사업자로 전환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저장하시게 되면, 일정 절차를 거쳐 사업자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통상 사업자 등록의 경우 영업일 기준 2~3일 내 소요된다고 했는데, 제 경우에는 신청한 지 3시간 안에 완료되어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이후 계속해서 써야하는 경우가 생기니, 필히 사진 파일로 저장해두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홈택스에서 마찬가지로 이후에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사업자 등록 이후 통신판매업 신고(구청), 스마트 스토어 개설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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