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연말이 찾아왔다. 참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어느새 저물고 있는데, 다가오는 2023년에는 조금 더 따뜻하고 반가운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 도로 위에서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의 변화와 새로 생기는 교통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새해에도 여러분의 안전운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정리해보았다.
✅ 2023년에 변화하는 교통법규와 새로 생기는 교통 시스템
✅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규정 강화 과태료 7만원 + 벌점 10점
✅ 우회전 규정 강화 우회전 할 땐 반드시 일시정지!
✅ 오토바이 보유자 책임보험 미가입 시 처벌 강화!
✅ 강변북로에 도입되는 ‘BTX'와 '로드지퍼'
2023년 1월부터 바로 적용되는 앞지르기 위반에 대해 알아보자! 운전하다가 앞차가 너무 답답해서 앞지르기 해본 적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성격이 급한 편이라 앞지르기를 종종 하곤 하는데, 앞지르기도 규정에 따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 그렇다면 올바른 앞지르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앞차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먼저 확보하고, 점선 차선에서 앞차의 좌측 차로로 이동해 앞질러야 한다.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가 추월 차로가 되고, 버스 전용차로가 있을 경우에는 2차로가 추월 차로가 되는 거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을 위반하면 승용차는 7만 원에 벌점 10점, 승합차는 8만원에 벌점 10점 부과된다고 하니 꼭 기억하자!
우회전은 보통 비보호이다 보니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곤 했다. 이제는 우회전 전에 무조건 정지 후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으로 진입해야 한다! 무조건 일시정지 하는 부분이 익숙하지 않을 텐데 10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의식적으로 멈추도록 노력해보자. 또 멈춰 있다가 언제 우회전을 해도 헷갈렸을 여러분을 위해 내년 1월부턴 곳곳에 우회전 신호등이 확대 도입된다고 하니 우회전 신호등의 도움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오토바이들도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다!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자동차 등록을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자동차보험처럼 말이다. 바로 오토바이 책임보험인데, 오토바이 책임보험이란 오토바이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을 말한다. 자동차처럼 오토바이 책임보험도 의무인데 오토바이는 사용신고만 하고 운행하거나, 처음 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재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오토바이 책임보험 미 가입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약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거기다 내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책임보험 미가입 시 번호판을 말소할 수 있다고 한다! 잊지 말고 꼭 가입하자!
마지막은 출근길 교통체증이 심한 강변북로 서울 방향에 BTX를 위한 로드지퍼가 생긴다는 소식이다. BTX(Bus Transit eXpress)는 급행 버스 노선 시스템으로서 출근시간대 강변북로 서울 방향에 버스전용차로 1차선을 운행하는 신개념 교통시스템을 의미한다. 한정된 차선 안에서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반대 방향 차선을 로드지퍼(Road Zipper)라는 기계가 이동형 중앙분리대를 들어올려 가변차선을 설치하는 것이다. 강변북로 남양주 수석IC부터 강변역 구간에 일시적으로 버스 전용 차선이 생기면, 광역버스 이용 시 출근시간이 약 30분 단축된다고 하니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작년 7월에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최종 확정되면서 BTX 도입이 더욱 추진력 있게 진행되고 있으니, 머지 않아 단축될 출근길을 기대해보자!
함께 알아본 2023 변화되는 교통법규. 새롭게 적용되는 부분들은 미리 숙지하고 새해를 맞이하자! 도로 위에서는 항상 안전 운전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