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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생원 Jan 14. 2024

1월 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편리해져요

2024년 2주차 주간행정소식(240108~240114)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많은 분들이 고용보험은 근로자(노동자)만 가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물론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영업자 중 고용 근로자가 일정 규모 미만이거나 하는 등 조건에 부합할 경우 고용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어째서 자영업자, 그러니까 개인사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자영업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작년에는 보험료 지원비율이 최대 50%였지만 2024년부터는 최대 80%까지 지원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지원규모도 2만 5천명에서 4만명으로 늘어났고 지원기간도 지금은 5년이라서 꽤 메리트가 있습니다.

원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험료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험료가 중복이 되었는데 변화가 없다면 기존에 지원해주던 지자체에서는 100% 보험료 지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난 뒤에 지원보험료를 지급받게 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비용은 0원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선정이 된 다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지급의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데 그 조건이라는 것은 폐업의 사유가 경제적인 어려움, 예를 들면 6개월간 연속 적자 등인데 이 조건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인정이 된 것도 봤습니다.


참고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수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는 근로자와 방식이 다릅니다.


위 그림에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월 보수액이 다른데, 이중에 본인이 골라서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실업급여도 이 보수액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혹시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생각이 있으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갈아타기 가능


보도자료는 1월 1주에 나왔지만 실제로 실행은 1월 9일부터 가능해져서 2주차에 소개합니다.


작년 5월 금융당국은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줄여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행했는데요,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1월 9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 1월 31일부터는 전세자금대출까지 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대출자가 금융회사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러한 인프라 구축에 따라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자들의 어떤 대출이 대환대상이 될지겠죠.


공통적으로는 10억원 이하의 대출이 해당되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아파트만, 전세자금대출은 모든 주택이 가능합니다만 주담대와는 달리 보증부 전세자금대출만 가능합니다. 또한 대환을 하더라도 동일한 보증기관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무슨 소리냐 하면 HUG나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의 대출보증부 상품일 경우 대환이 가능하지만 대환을 하더라도 해당 보증기관의 다른 상품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담대의 경우 자금의 복잡한 이동을 우려하여 대출실행 후 6개월이 경과된 대출부터 대환이 가능하며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실행 후 3개월부터 임차계약기간 1/2 도과 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계약 갱신을 할 경우에는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으로는 원래부터 초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인 디딤돌 대출 등이 있는데요. 본인 대출 상품이 대환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환대출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대환대출 비교플랫폼을 이용하거나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은행 어플을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자의 경우 주담대와 전세대출 모두 제공하는 플랫폼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가 있는데요. 실제로 네이버페이를 켜보면 해당 내용을 홍보하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대출 금리 등을 비교할 수 잇습니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만 제공이 되지만 1월 31일부터는 전세자금대출도 이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처음이라, 2024년 부모급여 0세 100만원


출산한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작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전까지는 아동수당(영아수당) 제도가 있었죠. 이를 폐지하고 부모급여를 0세 월 70만원씩 1세 35만원씩 지급하였었는데, 2024년부터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부모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혹시 부모급여를 받지 못할까 염려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신청기간이 원칙적으로 생후 60일 이내이긴 한데, 지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청기간을 지키면 출생월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보통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출생신고 때문입니다.

출생신고는 30일 내에 하게 되는데, 이때 별 문제 없으면 부모급여 신청서도 같이 받을 겁니다.


혹은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니 그렇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급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바로 현금과 보육료 바우처로 구분해서 지급이 되는데요. 0세 아동의 경우에는 46만원이 현금이고 나머지는 바우처입니다. 1세 아동은 50만원이 현금이고 나머지가 바우처입니다.


뭔가 0세나 1세나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입니다.


어쨌든 부모급여를 통해 적어도 영유아 기간에는 부모님들의 육아부담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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