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이생원 Feb 23. 2024

소득이 없는데도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건강보험은 소득이 없어도 최저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국민연금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소득이 없을 때에도 국민언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일 것입니다. 실제로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어도 부과가 되는데요. 아니 소득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소득이 없을 수가 없고 그래서 지역가입자만 소득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소득이 0원이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최저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있어서 조금이라도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2만원이 조금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과 같이 직장을 다니는 사업장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기 때문에 언뜻 생각해보면 동일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기껏해야 해외체류로 보험료 면제나 감액이 있을 뿐이지만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을 때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납부예외라고 하는데 이상학 납부 유예라고 더 많이 알려져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도 그렇고 고 납부예외가 맞습니다.



소득없는 개인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어


국민연금법 제91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납부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해ㆍ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를 살펴보면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이라는 것은 곧 소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7호에도 소득이 없을 때로 보이는데 이러한 근거규정에 따라 소득이 없으므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민원 메뉴를 보면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음을 증빙해야 할 때에는 서류가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보통은 소득이 없음에 대한 소득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면 보통 처리가 됩니다. 이도저도 모르겠을 때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전화하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보다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하는 이유


처음부터 소득이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소득이 있다가 없어지게 된 경우에는 이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바로 알 수 없으므로 국민연금 납부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이를 받은 가입자는 소득이 없는데 무슨 국민연금이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미납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납부예외를 모른다면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말 그대로 신청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이 알아서 해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자영업자 분들 중에는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 생각이 없다면서 오랜 기간동안 미납을 하시는 경우도 보았는데요. 국민연금이 사실 강남 사모님 재테크로도 유명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수익률이 나쁘지는 않은데 정작 받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선택도 있겠지만 국민연금을 받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미납을 하지 말고 하루 빨리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미납을 한 기간의 경우에는 해당 연금보험료와 추가적으로 가산금 등을 내야 하지만,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나중에 본인이 여유로울 때 추가 납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라고 합니다. 이 추후 납부는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납부예외 기간 등이 있어야 추납보험료를 내고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연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가입기간과 납부한 금액을 토대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납부예외 기간을 제외하고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으면 일시금으로만 받게 되는데 이때 납부예외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추납하여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으로 만든 뒤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따라서 납부예외 신청을 모른다면 손해를 보게 되어있는 구조이므로 미납을 할 바에야 어차피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이 크게 어렵지 않으므로 이를 하시는 것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납부예외 가능 기간에 대해서 검색하면 3년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는 한 번에 신청가능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따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년이 지나도 소득이 없으면 계속이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가입기간이 짧아지니 국민연금을 산정할 때 불리하겠죠.




이전 01화 건강보험은 죽을 때까지, 국민연금은 60세까지
brunch book
$magazine.title

현재 글은 이 브런치북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