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이생원 Mar 01. 2024

투잡할 경우 국민연금 2배로 내야 할까?

국민연금 이중가입 가능할까?

사업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보다 우선된다


요즘 같은 대자본주의 시대에는 한 직장에 오래 있기보다는 본업과 동시에 부업을 함께 키우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직도 고려하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사업자를 내서 투잡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파트 타임으로 두 직장에 다니게 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보다 가입자의 종류가 조금 더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크게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요. 사업장가입자는 말만 다를 뿐이지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직장을 다니면 얻게 되는 자격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서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지역가입자보다 우선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직장인이 사업자를 내고 투잡 소득이 있는 경우에 따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고 묻는다면 법에서 지역가입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아니어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직장 A를 다니고 있고 사업지 B가 있는 경우에 국민연금은 직장 A에서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장에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로 끝이 납니다. 다만 이런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로 운영하는 곳에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이때에는 지역가입자 자격이 아니라 사업장가입자가 되므로 상황이 달라집니다.



파트타임이나, 직장인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보험료는 2배로


위에서 직장 A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사업자 B에서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하였는데요 쉽게 말해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은 중복으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장 A에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직원을 고용한 사업자 B에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또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연금보험료를 두 곳에서 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경우를 생각해보았을 때 직장인이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되면 마찬가지로 2개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만약 직장 C가 본업이고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음식점 D에서 한다고 하면 보험료는 각각의 사업장의 소득에 따라 부과가 됩니다. 즉 본업이 더 많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둘 다 직원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절반만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보험료는 어차피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 때 쓰이는 것이라 딱히 손해는 아닙니다.


체감상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2배로 내고 있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


또 만약 투잡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해서 사업장가입자가 되었다면 본인의 연금보험료는 딱히 절반을 내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온전히 다 본인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더 보험료 부담이 크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응원과 댓글로 힘을 주세요!!>









이전 02화 소득이 없는데도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brunch book
$magazine.title

현재 글은 이 브런치북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