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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늘보다 나은내일 Aug 03. 2023

본회의 심의 및 정부 공포

본회의 표결, 정부이송

1. 본회의 심의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상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국회법 제93조).


‘심의’란 회의체에서 회의 형식에 따라 안건의 내용을 심사하고 논의함을 의미하는데, 현행 「국회법」에서는 본회의의 심사·논의를 ‘심의’라 하고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논의는 ‘심사’라는 용어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법률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와 소수의견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 등 필요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며 이 경우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제67조 제1항 제2항).

이때 국회 본회의 순서는 안건상정→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일반적으로 위원장 대리 국회의원)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질의 및 토론(의원신청이 있는 경우)→표결을 통한 법률안 최종 의결에 의한다.

또한 심의는 제안된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구분하여 심의한다.


이때 안건에 대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의결할 수 있다. 가결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비교해 수정이 없으면 원안가결, 수정이 있으면 수정가결로 나뉜다.


부결은 본회의 표결결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국회법 제54조)이 되지 않는 경우 부결이 된다.


2. 정부이송 및 공포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정부에 이송한다(국회법 제98조 제1항).


본회의는 의결된 의안 가운데 조항이나 자구·숫자 등의 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국회법 제97조).


관례적으로 본회의에서 의안을 의결할 때 그 자구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는 의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의장의 명을 받아 의안과에서 그 의안을 정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법률안의 이송업무를 담당하는 의안과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해당 전문위원의 확인절차를 거친 정부이송확인용 의안을 정리하여 최종 정부이송안을 작성한 후 의장결재를 받아 공문과 함께 정부(법제처)에 이송한다.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며,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헌법 제53조 제1항 제7항).


※ 실제사례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정규도서, 전자책)은 “ 링크 < https://naver.me/G6feLFm7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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