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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늘보다 나은내일 Nov 24. 2023

국회선진화법 시행 10년 국회는 선진화되었을까?

‘본회의 직회부’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

법률안은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나 정부의 반대 등 다양한 이유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해 계류되어 국회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따라 시간적 제약이 따르고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안건에 한하여 출구를 찾고자 1973년에 도입된 제도가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다.


그러나 도입 이후 이 제도는 다수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법안처리에 활용되어 왔고, 특히 제18대 국회(2008~2012)에서는  정도가 더욱 심해져 국회에서 몸싸움과 폭력사태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추방하자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국회 본회의 방송법 등 미디어법 표결 시 몸싸움 (사진출처 : 아이뉴스 2009.7.22.)

 주요내용은 종전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요건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간 이견이 있을 때 최장 90일간 이견 조정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설치’로 다수 여당의 독주를 저지하는 것이었다.


대신 위의 2가지 제도로 안건의 처리가 하염없이 늦어지는 상황을 대비하여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의 다수가 요구하는 경우 지정 후 330일의 심사처리기간을 정하여 안건이 의무적으로 심사되도록 하는 ‘안건의 신속처리(패스트 트랙)’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는 ‘본회의 직회부’ 제도가 이때 함께 도입되었다.


한편 ‘국회선진화법’ 도입 당시에도 "어느 교섭단체도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을 획득할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 내 교섭단체 간 대치가 극에 달했을 때 이 제도로 인해 도리어 식물 국회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제19대 국회(2012~2016)에서는 다수당이 5분의 3 이상을 채우기 힘들어 실제 ‘국회선진화법’이 활용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제20대 국회(2016~2020) 들어 더불어민주당(문재인 정부 여당)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및 정의당 등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협력하여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정족수를 확보하여, 2016년 12월 26일 제1호 지정 신속처리대상안건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2019년 4월 30일 선거제 개혁안(공직선거법 개정안), 2개의 공수처 설치법안,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건경 수사권 조정안) 등 4개 법안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특히 제21대 국회(2020~2024) 후반기에는 예결위원회을 제외한 전체 상임위원회 17곳 중 9곳이 야당(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이면서, 더불어민주당 성향 야권 의원을 합쳐 4분의 3 이상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안건의 신속처리(패스트트랙)’과 ‘본회의 직회부’ 추진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2023년에 들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법 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의결과 부결로 의결되어, 국회에서의 다수야당의 본회의 직회부 강행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23년 11월 9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11월 7일 정부에 이송되어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동 기간 내에 대통령은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을 경우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되어야 법률안이 확정되므로 지금과 같이 여당(국민의힘)이 3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 법률안은 2023년 12월 1일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되고, 2023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과 부결 처리됨)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에 물국회 시기를 지나 근래는 다수 야당의 독주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금도 ‘국회선진화법’당초 의도했던 몸싸움 없는 여야의 건전한 논의의 장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 국회가 선진화되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수는 없을것 같다.


 근본적인 이유는 어떠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대부분이 각각이 입법기관 임에도 본인의 의사보다 당론에 따른 거수기 역할에 주력하여 결론을 먼저 내놓고 안건에 대한 심사나 의결에 임하여 대화보다 물리적 행동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국회 선진화는 ‘국회선진화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으며 우리 국민이 당론에 앞서 자율성을 갖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국회의원을 매의 눈을 갖고 식별하고 지지하여 이들이 국회에 입성하여 정상화된 의정활동에 임하게 함으로써 국회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하고자 하는 자세의 관행과 전통을 정착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인다.


※ 실제사례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정규도서, 전자책)은 “ 링크 < https://naver.me/G6feLFm7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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