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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늘보다 나은내일 Nov 24. 2023

‘본회의 직회부’ 관련 헌법재판소 선고의 의미

법사위 ‘이유없는 심사지연’ 기준정비 및 ‘60일 심사기간’ 현실화 필요

1. ‘본회의 직회부’ 제도의 도입배경


2012년 5월 30일 제19대 국회(2012~2016)에 맞추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되었다.


이의 내용 중 ‘본회의 직회부’ 제도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국회의장에게 바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법제사법위원회가 60일을 도과하여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했는가에 대한 이유 없이’의 기준이 불분명하였다. 이에 따라 그간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넘은 실질적 내용까지의 심사문제, 장기간 계류의 문제 등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한’ 대한 크고 작은 논쟁이 있어 왔다.




2. 방송3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헌법재판소의 선고


가. 권한쟁의심판청구


이러한 가운데 최근 본회의 직회부 사례 증가로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실무적 충돌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4월 14일 방송3법과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위원이 헌법재판소에 소관 상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이 침해되었다는 것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 방송 3 법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나. 헌법재판소의 선고


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26일 선고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 침해”를 인정하는 소수의 별개의견(재판관 이은애 등 4인)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권한침해확인청구, “무효확인청구 모두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출처) 2023.10.26. 헌법재판소 선고 방송법 등 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사건 [2023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대심판정 입장하는 유남석 헌재소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2023.10.26.)




3. 헌법재판소 선고의 주요 결정내용과 의미


가. 무효확인청구”의 결정내용과 의미


헌법재판소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으로 선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선고문에서는 “‘본회의 직회부’를 규정한 국회법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국회가 결정하였다면, 여기에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라고 하였다.


이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침해하여 국회법을 위반한 여지가 있더라도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미 진행이 되었다면 헌법적 원칙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나. “권한침해확인청구”의 결정내용과 의미


그러나 “무효확인청구”가 기각되었다 하여 “법사위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를 반영하듯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의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를 지체한 이유’의 해석에 대하여 다수의 법정의견(재판관 유남석 등 5인)과 소수의 별개의견(재판관 이은애 등 4인)의 내용이 상반되었다.


법정의견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를 지체한 이유’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별개의견에서는 “국회법 제85조의2 제3항 ‘신속처리안건’의 경우 이유 유무를 따지지 않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최대 90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국회법 제86조 제3항 ‘본회의 직회부’의 경우 ‘법사위의 심사지연에 이유가 없을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기 위한 유의미한 요건으로 명시한 것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회 내의 각 위원회가 고유의 역할을 통해 입법절차를 균형 있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 이러한 요건을 무력화 시키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에 반한다”라고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소수의 별개의견(재판관 이은애 등 4인)에 불구하고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하여도 기각으로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16조(재판관회의)
①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우리나라는 국회법으로 법률안 심사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정책적·실질적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함께 운영하는 위원회 중심 국가이다.


따라서 체계·자구 심사의 내용이 별도로 법에 담긴 취지를 고려할  소수의견인 별개의견이 최종 선고에는 반영되지 못했으나 체계·자구 심사의 역할을 중시한 부분향후 국회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다. 기타 의견


한편 금번의 헌법재판소 선고에서 보충의견(재판관 이영진)으로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의하면, 법사위에 회부된 날부터 60일이 도과될 때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법률안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법 제86조 제3항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심사기간을 60일로 짧게 정하는 것은 제3의 기관이 국회 내부의 갈등에 반복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허용하는 것으로 국회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하거나, 국회법 제63조에서 정하는 연석회의를 활용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4. 향후 개선과제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여소야대 의석수 상황을 고려할 때 금번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인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수당은 의지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단독적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것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선고의 기각결정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침해”여부에 불구하고 기왕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시행된 ‘본회의 직회부’를 돌이킬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반면에 국회법의 현재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한 헌법재판소 선고의 별개의견과 보충의견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부여한 당초의 국회법 입법취지를 지키기 위한 앞으로의 법적개선 필요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 선고에서 언급된 부분을 고려하여 ‘본회의 직회부 요구’의 빌미로 작용한 아래의 두가지 항목의 법적개선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이유 없이’의 기준을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의 체계·자구 심사기간 60일을 현실을 반영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다.


※ 실제사례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정규도서, 전자책)은 “ 링크 < https://naver.me/G6feLFm7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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