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추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2023년 12월 8일 본회의 의결, 2023년 12월 22일 정부이송, 2024년 1월 2일 법률공포에 따라 개정>
따라서 금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는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제5항을 준수하여 체계・자구의 심사 본연의 목적에 따라 심사해야 하였다.
법률안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우리나라와 같은 위원회 중심주의 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논의되고 의결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도 어렵다면 본회의 심의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현행 국회법을 국회 스스로 성실히 준수하는 것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