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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늘보다 나은내일 Jul 29. 2023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는 국회법을  준수해야

IL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추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지난 2023년 7월 26일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장애인복지시설에 추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회부로 의결되었다.


사실 이 법률안은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두 개 장애인단체의 입장이 극렬히 대립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2023년 12월 8일 본회의 의결, 2023년 12월 22일 정부이송, 2024년 1월 2일 법률공포에 따라 개정>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측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기능과 지원 강화는 ‘장애인복지시설(화)’가 아니라 국가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로 추동되어야 한다며 법률안 추진 자체를 반대하였다.


반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측은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명시되지 않다 보니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 보조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안정적인 운영뿐 아니라 여러 문제가 양산되고 있어 법률안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출처) 더인디고).


이러한 각각의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안은 지난 2023년 4월 26일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큰 이견 없이 통과되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위원회 중심주의 국회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법률안 심사체계에서 가장 큰 고비를 넘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현행 국회법은 법률안의 ‘정책적·실질적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담당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 심사’만을 담당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과 관련하여 2021년 7월 23일에 교섭단체인 당시 여당(더불어민주당)과 야당(국민의힘) 합의를 함으로써,


2021년 9월 14일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제5항 규정을 신설하여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아니 된다고 못을 박았다.   


그 배경에는 지난 제20대 국회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에 대하여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넘어 법안의 ‘내용’에 관한 심사를 한다는 월권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목적으로 입법을 지연시키는 제도로 기능을 한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과 관련한 논쟁은 2020년 5월 30일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더욱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그 이유는 당시 여당(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4・15 총선 결과 전체 의석 300석 중 과반의 180석(더불어민주당 163석 및 더불어시민당 17석)을 확보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전부를 차지하게 된 가운데


그간의 법률안 계류 또는 심사 지연의 원인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체계・자구 심사’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폐지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여당(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이른바 ‘일하는 국회’ 주장과 더불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에 대한 다수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출처) 최웅선. 체계·자구 심사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소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정책. 제13권 제3호).




이러한 경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사회복지시설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심사에 대한 2023년 7월 26일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 회부 결정까지의 회의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 9월 14일의 본연의 ‘체계・자구 심사’ 의무를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내용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둔 결정인가를 의심스럽게 한다.


이날 회의 중 중요하게 발언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소병철 의원이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관련 법안을 반대하는 문자를 백 개도 넘게 받았다”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할 때 정부에서 생각하는 방법과 당사자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는 장애인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절대 반대를 하고 있다. 소위로 회부해 재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번 법률안은 “장애인단체 간의 협의가 안된 것이어서 법리검토를 위한 소위 회부의 전형적인 케이스는 아니다”라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법률안을 반대하는 측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과의 관련성을 주장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추가 법리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종국에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을 수용하여 소위 회부가 결정되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소위 회부를 통한 추가 법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아래 이유로 논리적이지 않아 보인다.


첫째, 2023년 7월 26일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법률 전문가인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보고한  ‘체계·자구 검토보고서’에서도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으로 검토의견을 내었음에도 소위 회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


둘째,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추가 법리검토의 근거로 제시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모두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로써 함께 관리되어 법률 간 법적체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리검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추가 법리검토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위 회부를 결정하는 것은 1차로 법률안을 통과시킨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적 검토기능을 폄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셋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은 제・개정이 확정된 법률이 아니다. 따라서 앞서 논리대로라면  향후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모든 개별법 일부 조문의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직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도 되지 않았거나 심사 중인 가상의 모든 법률안과 비교하여 심사해야 한다는 얘기로 이는 그간의 법률안 심사관행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 효과성・효율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째, 일부 의원들이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나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과의 병합심사를 얘기하고 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병합심사는 대안제시를 위한 것이고 이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권한이지 법제사법위원회 권한으로 볼 수 없다.  

 

만일 이러한 논리적이지 않은 추가 법리검토 필요성이 아니라 장애인단체 간에 협의가 안 됐음을 이유로 소위 회부가 결정되었다면 이는 국회법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제5항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과거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넘어 법안의 ‘내용’에 관한 심사를 한다는 월권에 대한 비판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그간 체계·자구가 아닌 다른 정책적 문제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로 회부된 법률안은 회부 이후 심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지연으로 계류되어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법률안 안건 자체가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금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는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제5항을 준수하여 체계・자구의 심사 본연의 목적에 따라 심사해야 하였다.  
법률안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우리나라와 같은 위원회 중심주의 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논의되고 의결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도 어렵다면 본회의 심의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현행 국회법을 국회 스스로 성실히 준수하는 것일 것이다.


※ 실제사례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정규도서, 전자책)은 “ 링크 < https://naver.me/G6feLFm7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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