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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늘보다 나은내일 Dec 14. 2023

IL센터 장복법 개정안은 어떻게 법사위를 통과했을까?

2023년 11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중심으로

지난 2023년 12월 8일 오후 제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추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어 정부에 이송을 기다리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2023년 12월 8일 본회의 의결, 2023년 12월 22일 정부이송, 2024년 1월 2일 법률공포에 따라 개정>


1. 2023년 7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 회부 결정


이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23년 7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장애인단체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이나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 등 유사입법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이 법을 소위로 회부하여 관련 법안과 같이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일부 위원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법안심사소위 회부가 결정되었다.


사실 이날 회의에서 단체 간 협의 미완료를 이유로 소위에 회부하겠다는 것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넘어서 정책적·실질적 심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국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결정이었다.

국회법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⑤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 상임위의 유사입법이 논의 중이라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도 확정되지 않은 법률안과 체계를 맞추겠다는 것으로 체계·자구 심사대상에 적합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었.

※ 논리적이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은 필자의 브런치스토리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는 국회법을 준수해야” 참조
< https://brunch.co.kr/@account8/11 >


2. 2023년 11월 21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회의결과


가. IL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추가하는 것에 대한 장애인단체와 정부의 입장


2023년 11월 21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되어 ‘IL센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이 되었다.


이날 회에서는 IL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주장이 대립되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 대표가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본인들의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단체 대표가 주장하는 요지와 정부의 의견을 정리해 보았다.


  한자연 상임대표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 보조)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은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보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반면 현재 IL센터를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3항에는 일부만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안정적 예산확보가 어려움.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IL센터 근무자도 사회복지사인데 다른 복지시설로 이직할 경우 경력 80%만 인정받으므로 우수한 인력확보가 어려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짐.


자립생활센터는 세무서에 가서 고유번호만 발급받으면 설치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 목적사업은 하지 아니하고 활동지원사업만 함.


만약 IL센터가 시설 기준으로 들어와서 법적지위를 갖는다면 분명 투명한 운영이 될 것임. 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종사자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 장애인들이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함.


 한자협 회장 


IL센터는 비장애인·의료계·전문가 중심으로 뭉쳐 장애인을 서비스 대상으로만 보는 복지지형에서 당사자성을 강조하며 사회 전체의 변화를 견인해 왔음.


그간 차별을 넘어서기 위해 중증장애인들이 전국을 돌며 당사자들을 모아 IL센터를 세우고 이동권과 교육권, 활동보조, 탈시설을 요구하는 대중운동을 전개해 왔음. 이런 역사를 미루어 볼 수 있듯이 IL센터는 시설이 아님.


태생적으로 그 목적과 성격이 다름.

IL센터를 구심으로 한 자립생활운동의 결과로 2007년 장애인 복지법이 전부개정되었음.


때 이 법에 ‘복지시설과 단체’라는 장이 있었지만 IL센터는 복지시설에 포함하지 않고, ‘제4장(자립생활의 지원)’이라는 별도의 장이 신설되며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별도 조항으로 규정되었음.


2015년에는 정부의 지원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3항을 통해 예산지원의 근거 또한 마련되었음.

장애인복지법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ㅇㅇㅇ 차관과 ㅇㅇㅇ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내내 IL센터와 활동지원기관을 동일시하고 있으나 전국 활동지원 중개기관 1,000여 개 중 IL센터가 운영하는 곳은 17%에 불과함.


활동지원기관은 IL센터와 구분된 별도의 전달체계로서 IL센터 중 활동지원사업의 위탁기관이 일부 있을 뿐이며 활동지원 중개기관은 독립적인 법과 시행령, 사업 운영 지침을 통해 엄격하게 평가되며 관리받고 있음.


또한 IL센터의 역사와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애인복지시설과 동등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방안이 있음.


IL센터를 굳이 복지시설에 욱여넣는 대신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 근거 규정인 제81조(비용 보조)를 개정하여 IL센터의 근거 조문을 삽입한다면 복지시설에 편입하지 않아도 동등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함.


  보건복지부 차관  


법률안 통과를 희망함. 총 255개 IL센터가 있고, 그중 75개 센터에 국고가 지원되며, 180개 센터에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함.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이 연간 1조 9000억. 이 중 70~80%를 IL센터를 통해 집행함.


복지시설이 되면 인적구성에 관한 자격요건과 회계규정 준수 의무가 부과되나 대신 국고보조가 가능해지는 부분, 종사자들 경력인정, 복지시설 할인 혜택 등이 있음.  


.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의 논의 내용


  장애인단체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것과 관련


이날 의에서 양 단체 대표의 위와 같은 의견진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단체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의원들의 추가적인 대체토론이나 찬반토론은 없었다.


즉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장애인단체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것에 대한 정책적·실질적 내용 심사는 추가적으로 진행되지 않은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회의 중 법사위 박동찬 전문위원 보고에서 “지난 7월 26일 전체회의에서 체계 정합성에 대한 논의가 아닌 단지 단체 간 의견 합의가 필요한 법안은 소위로 회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언급하였고,


한자연 상임대표도 “이 법안은 2023년 4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고,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체계·자구 검토 결과 문제없다고 검토한 사항으로 알고 있음. 또한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체계·자구에 대하여만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이라 하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책적·실질적 내용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였다.


  유사입법에 대한 추가검토 관련


유사입법에 대한 추가검토과 관련해서는 2023년 7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를 위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회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소병철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서의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 진행경과에 대하여 정부 측에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 차관은 앞서 개최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IL센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통과되었다고 답변하였다.  


. 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 심사 당일의 특별한 상황


당일에 있었던 복지위와 법사위의 법률안 심사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23년 11월 21일 14시 16분에  ‘IL센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에 앞서 같은 날 10시 14분에 이와 내용이 같은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IL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을 심사하기 위한 복지위의 법안심사소위가 먼저 개최되었다.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의 심사결과는 가결이었으며, 바로 다음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IL센터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심사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된 시점에서는 추가검토가 필요한 유사입법인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심사대상인 ‘IL센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이 동일해졌고,


이에 따라 법사위에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이 회부 되더라도 이 두 법률안을 통합하여 다시 심사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위원들이 판단하여 의결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2023년 11월 21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IL센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논란 없이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3년 11월 21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이 2023년 11월 2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장애인단체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다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었다.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한 법률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회부하는 상황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이러한 일반적이지 아니한 상황이 금번에 발생한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서 만일이란 가정이 덧없는 것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 법률안 심사를 보며 흥미롭게 가정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
만일 2023년 11월 21일 먼저 개최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바로 다음에 개최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IL센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연 통과될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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