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
최웅선. 2018. “장애인식개선 교육제도의 법률 제‧개정 경과 및 법적 개선방안 -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법연구』 제34호. 한국사회법학회. pp.237-269.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명칭은 법률 별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조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으로,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의 ‘특수교육 운영계획’에서는 ‘장애이해교육’으로 칭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 전반을 적용 하는 「장애인복지법」의 법적개선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므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기본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여성가족부, ‘2016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서’, 2016. 69쪽.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99년부터 시행),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04년부터 시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10년부터 시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06년부터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4조의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리되, 지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5. 29.]
제4조의5(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및 위탁교육 방법) ① 법 제5조의2제4항 및 제5조의3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란 각각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