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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늘보다 나은내일 Apr 09. 2024

1학년1학기 자퇴 시 재입학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대학

고려, 서강, 한양, 경희, 국민, 세종, 아주, 인하, 외국어, 단국

‘재입학’이라 함은 자퇴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별도의 신청을 통해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입학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올해 입학한 대학에서 1학년 1학기 중에 자퇴를 한다면 다음해 1학년 1학기에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자퇴한 자라 하여 휴학에 따른 복학과 같이 무조건 재학생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대학에서는 여석이 있는 경우 재입학 신청을 받아 별도의 심사절차에 따라 재입학 합격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특히 고려, 서강, 한양, 경희, 국민, 세종, 아주, 인하, 한국 외국어, 단국 및 광운대학교의 경우 1학년 1학기에 자퇴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 신청 자체를 제한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재입학 제도 활용’이 입학과 동시에 자퇴를 함으로써 연중 끊어짐 없이 수능시험 공부가 가능한 것에 비하여 ‘휴학 제도 활용’은 1학년 1학기가 종강하는 6월 이후(또는 1학년 2학기가 종강하는 다음해 1월 이후)라야 본격적인 수능시험공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리적 학습시간 확보와 일관된 학습리듬을 갖기에 불리한 것이 분명하다.


한편 ‘휴학 제도 활용’은 대부분 대학이 복학할 수 있는 권리를 학칙에 보장하고 있어, 올해 1학년 2학기에 휴학(또는 다음연도 2학년 1학기) 한 경우 다음년도 1학년 2학기(또는 다다음연도 2학년 1학기)에 복학할 수 있다는 점이 확실하다.


반면에 ‘재입학 제도 활용’ 은 대부분의 대학이 재입학 허용을 위한 조건으로 재입학에 대한 여석이 있어야 된다는 것과 별도의 심사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합격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


※ 실제사례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전자책)은 “ 링크 < https://naver.me/GCarsU0r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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