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y & Monica's [en route]_301
*은퇴한 부부가 10년 동안 나라 밖을 살아보는 삶을 실험 중이다. 이 순례 길에서 만나는 인연과 문화를 나눈다._이안수·강민지
우리 숙소의 관리인인 크리스티나(Christina)니가 노크를 했다.
"한 블록 건너편 호텔의 주인께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이 낯선 도시에서 나를 찾아올 일이 무엇일까, 자못 궁금했다. 이런 경우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건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회랑에서 기다리던 부인이 나를 보자 미소를 띠며 말했다.
"이 동네를 두루 수소문해서 이곳에 한국인이 있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요."
부인의 말은 자신의 호텔에 혼자 온 한국 손님이 여권을 두고 갔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찾으러 오지 않는다는 얘기였다.
그 손님이 체크아웃하고 룸 메이드가 객실을 청소하는 중에 여권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연락처가 없어서 연락을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는 것은 여행자가 가장 염려하는 상황 중의 하나이다. 여권이 없으면 당장 여행을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이 묶이게 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분실 여권이 범죄에 악용(대한민국 여권은 여권 파워가 강해 비자 부담 없이 많은 국가 방문이 가능함으로 여권 밀매상들의 주요 타깃)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없는 곳이라면 재발급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고 재발급 받고도 해당 국가의 출입국 관리소(immigration office)를 방문하여 입국 기록을 확인받아야 하고. 비자가 있는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는 비자를 신규 여권으로 옮기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여권을 찾아주기 위해 애쓴 부인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여권 실물을 확인하기 위해 함께 부인의 호텔로 갔다. 자신의 업무용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인 여권을 내밀었다.
대한민국 여권이 맞았다. 나는 대사관에 연락해 정해진 절차로 여권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부인의 이름과 연락처, 여권의 최소 정보만 적어서 돌아왔다. 개인정보가 든 여권을 일방적으로 가져올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만약, 기억을 되잖은 당사자가 찾으러 올 수 있는 여지를 고려했다.
즉시 대사관의 영사업무 부서에 전화해서 위의 사실을 알리고 조치 절차를 물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경찰영사와 상의해 조치하겠다는 답변이었다. 여권상의 이름과 내 전화번호를 주고 조치 후 경과를 알려달라고 했다.
잠시 뒤 전화가 왔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오전에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고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런 경우 여권의의 소재를 알리고 그 발급을 취소할 수 없는지 물었다. 분실로 일단 발급 신청이 들어간 경우는 기존 여권이 이미 무효화 처리되었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분실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되고, 분실여권 정보가 국제인터폴에 즉시 공유되어 여권을 되찾게 되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음)
여권 분실 당사자는 어디에서 여권을 잃어버린 것인지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해외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한 여권 재발급의 경우,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바이오인식정보(Biometric data)와 신원정보가 수록된 비접촉식 IC 칩이 내장된 '전자여권'과 전자 칩이 없는 '비전자여권'이다. 전자여권의 경우 정식여권으로 신청 후 발급받기까지 최소 일주일 이상이 소요된다. 긴급여권은 비전자 여권으로 출입국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단수여권이며 발급에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여권 관리 실수로 여행자가 겪는 불편과 불이익이 적지 않다. 긴급 여권의 경우, 모든 일정을 포기하고 귀국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인 셈이다. 전자여권의 경우, 발급받을 때까지의 기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된 여정과 비행, 호텔 등의 모든 예약을 취소하거나 바꿔야 하는 하므로 휴가나 업무를 그르칠 수 있다.
■여행 중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재외공관에서 여권 재발급
●긴급여권
-발급소요시간 : 당일(과테말라의 경우 2시간 이내)
-비전자, 단수여권(입국, 출국 1번씩만 가능)
-유효기간 1년
-1년 이내에 2화,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의 경우 발급불가
-입국하려는 국가가 긴급여권으로 입국 가능 여부 확인 필수(긴급여권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인지를 확인)
●전자여권(일반여권)
-발급 소요시간 : 1주 이상(과테말라의 경우 1주)
-복수여권(5년 또는 10년)
●재발급 준비물
-여권 발급 신청서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구비)
-여권 분실 신고서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구비)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구비)
-현지 경찰서의 여권 분실 증명서(Police Report : Lost Passport Cerficate)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분실여권 사본)
최종 목적지까지의 항공권 사본
-여권용 컬러 사진 2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