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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투미부동산컨설팅 Nov 17. 2021

최종 1주택, 일시적 2주택 논란 정리

세금전문가 미네르바 올빼미의 의견


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 투미부동산입니다.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QG-AKDKUW00

투미tv 유튜브 영상


최근 기재부의 최종 1주택 유권해석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초 국세청이 해석했던 최종 1주택 비과세 요건과는 반대되는 유권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기재부가 국세청의 상위 기관인 만큼 기재분의 유권해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최종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맞춘 분들에겐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고 이에 따른 정책의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세금전문가인 미네르바 올빼미님을 모시고 국세청과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근무하셨던 이력이 있는 만큼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번 유권해석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알고 있어야 이번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투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드린 영상들이 있는데요.

(참고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FDL_q8WGnps)


이번 포스팅에서 해당 내용을 일일이 설명드리기에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만큼 별도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워낙 기본적인 내용인 만큼 위 링크를 통해 해당 내용들을 체크하고 이번 포스팅을 확인해보시면 보다 이해하기 편하겠습니다.



위 이미지를 보시면 소득세법 시행령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5항을 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다주택자는 최종 1주택이 되기 전까지 보유기간이 기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상황에서부터 보유기간을 카운트하게 됩니다.



지난 3월 해당 정책에 따른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을 통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며 정책에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생겨났는데요.


결국 기재부에서 발 빠르게 보도문을 내며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위 내용이 기재부가 내놓은 유권해석입니다.


문제는 이번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왔다는 점입니다.

당초 국세청이 내놓았던 유권해석과는 상반되는 내용의 유권해석이 나왔는데요.

특히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한 비과세 요건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려 했던 분들이 한순간 비과세 요건을 맞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재부 유권해석에 대한 논란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202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최종 1주택 기산 방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믿고 일시적 2주택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했던 분들 중에는 추징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어려운 내용들이며 이전에 나왔던 정책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유권해석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 최상단 유튜브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워낙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번 반복해서 시청하시면 최종 1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해석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투미부동산컨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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