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투자 신축빌라 현금청상 피하는 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 투미부동산입니다.
최근 신통기획, 공공재개발 2차 공모 등 다양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며 본격적인 재개발의 시대가 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재개발 투자에 많은 문의가 몰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신축빌라 현금청산에 대한 문의가 매우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개발 투자에서 신축빌라는 무조건 현금청산 대상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빌라도 요건만 충족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신축빌라 입주권 투자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투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입주권을 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입주권을 받는 것과 현금청산 당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구축빌라의 경우 현금청산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롭지만 신축빌라의 경우 현금청산 이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신축빌라 입주권은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제한이 많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축빌라가 갖는 리스크 때문에 재개발 투자에 대해 깊게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분들에게는 신축빌라에 투자하지 말라고 조언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그럼에도 신축빌라 입주권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각각의 사업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반드시 체크해봐야 하겠씁니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시의 신통기획도 권리산정기준일이 있는데요.
도정법상 신축빌라 입주권이 나오는 기준을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신축빌라 입주권은 크게 기본기획수립일인 2010년 7월 15일 전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일 이전에는 구조례가 적용되며 이후로는 신조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구조례의 경우 2008년 7월 30일 전 건축허가가 나거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이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신조례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준공이 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조례가 적용되는 구역들은 권리산정기준일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시도지사가 구역별 기본계획 수립 후 따로 지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번 신통기획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이 2021년 9월 23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시점 이후로 준공이 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현금청산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번 고시문에서 주목해 볼 점은 신통기획 권리산정기준일 뿐만 아니라 이후로 있을 재개발 공모지들의 권리산정기준일인데요.
이후 모든 공공, 민간재개발의 경우 2022년 1월 28일로 일괄 적용시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을 사업별로 정리해놓은 표입니다.
각 재개발 사업마다 현금청산의 기준인 권리산정기준일이 다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권리산정기준일에 혼란을 갖을 수 있겠는데요.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신축빌라가 어떤 사업으로 진행되는지 우선 파악한 후 권리산정기준일을 찾아봐야 이후 생길 수 있는 현금청산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다.
단 향후 공모 구역들은 2022년 1월 28일로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일 이후로 준공이 나는 신축빌라는 앞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후로 지정될 공모지에 권리산정기준일을 일괄 지정하는 것에 부당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신축빌라인 만큼 사업의 안정성과 사업성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조합원들도 구역 내 신축빌라가 들어서는 것을 매우 꺼려하는 만큼 향후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신축빌라 입주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축빌라는 자칫 묻지마식으로 투자했다가 현금청산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고 투자해야하는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투미부동산컨설팅의 유튜브 채널은 투미TV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투미부동산컨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