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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성민 Dec 17. 2022

세금 감면받는 신박한 방법이긴 한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문제 제기 Ⅰ

*12/14 천안에서 열린 「2022 문화도시 도시간 콜로키움」에서 발표한 내용 중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내용 일부를 재정리했음.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여 세액 공제 및 답례품 등의 혜택을 받는 제도로,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시작하여 연간기부금액이 8조 원 규모로 커진 상황에서 이 선례를 지켜본 우리나라의 많은 지자체들이 재정확충의 신박한 방법으로 생각하여 이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금을 보는 지금의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모두 비슷비슷한 연구와 계획, 실행으로 남들 따라 하기에 그쳐 지역(경제)간 격차 완화라는 당초의 법취지가 무색하게 말 많고 일만 많은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 앞으로 몇 번에 걸쳐 문제 제기를 해본다. (세금공제나 답례품 등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홈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참조)     

     

지자체는 누구를 설득할 것인가     

지금껏 언론을 포함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출향민 대상의 홍보와 좋은 답례품 제공이 고향사랑기부제의 관건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답례품과 기부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쓰기로 한다.)   

  

우선, 지자체 입장에서 누구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설득할 것인가의 (마케팅)타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고향사랑’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1차 대상자는 당연히 출향민이지만 예를 들어 인구 5만도 안되는 군(郡)단위 작은 지자체와 50만이 넘는 큰 도시가 출향민에게서 비슷한 규모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      


또 일반적으로 중장년 이상이 이삼십대 젊은 층보다 애향심이 커 기부금을 낼 가능성이 좀 더 높으리라 미뤄 짐작할 수 있지만 기부금의 큰 혜택 중 하나인 세금공제는 20~40대 직장인들이 상대적으로 민감하여 이들의 애향심을 제대로 자극하거나 또는 기부욕구를 설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나고 자란 고향에서 떠나지 않았거나 현재 고향에 사는 사람은 기부의사가 있어도 고향에 기부금을 낼 수 없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들은 어디에 기부를 할 것인가?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가 작은 도시들이 큰 도시와의 기부금 격차를 줄여서 지역간 격차 완화라는 법취지에 맞게 제도를 정착시키는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관점을 바꿔야 한다

마케팅 관점에서 타깃을 세분화하여 그에 맞는 전략을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출향민이라면 연령별로 구분한 전략을 세운다든지, 출향민이 아니면 또 그에 맞는 소구 포인트를 잡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충남 천안시에는 12개 대학 재학생이 인구 대비 10% 수준에 달하는데, 매년 상당수가 졸업 후 일을 찾아 수도권이나 인근 대도시로 천안을 떠나는 상황이다. 천안이 고향인 사람에게 또는 고향이 아니더라도 천안에 애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부금을 내도록 설득할 것인가 하는 메시지는 달라야 할 것이다.  (고향이 아닌 대학생들에게도 천안시에 애정을 갖도록 미리 미리 대비가 필요하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천안시와 붙어있는 33만의 아산시민이나 57만의 평택시민이 천안에 기부금을 내지 말란 법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들을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설득 도구는 정말 매력적인(?) 답례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천안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짓겠다는 등의 크라우드 펀딩의 제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 매우 흔한 크라우드 펀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지만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객이 오히려 늘어난 작은 도시 영월군도 인접해있는 8개 도시의 시민들에게 기부금을 사용방법을 구체화하여 방문객이 급감하는 겨울철에 인공빙벽이나 스케이트장을 만든다든지 같이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제안들을 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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