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생명의 소중함

by 아이린

지금은 반려 동물을 기르지 않는다. 기를 형편이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생명을 책임지는 일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이유도 있다.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동물 자유연대가 만들어질 무렵 초기 회원으로 오래 활동하며 열악한 동물 권을 위한 운동물 했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 나간 건 제돌이를 바다로 돌려보내자는 운동을 핑크 돌핀스와 했던 때니 좀 됐네...

도살현장에도 갔었고 쇠사슬에 알팔이 묶인 채 앉은 자세로 벌을 서는 백구를 위한 현장에도 갔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투사가 되는 건 순식간이었다. 보람이 있다고 해야 하나? 재물 손괴죄가 적용되던 반려동물들을 위한 법이 만들어지고 법규가 아직은 흡족하지 않으나 많이 강화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이 점점 변하는 걸 보니 조금은 기쁘다.

그러나 아직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89조(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동물보호관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0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벌칙


① 법원은 제9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죄를 지은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학대행위자등"이라 한다)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병과 할 수 있다뇨. 병과 해야죠 ㅠㅠ 그래도 많이 진전된 규정이다


② 동물학대행위자등에게 부과하는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 한다. [개정 2023.6.20] 집행유예의 경우는 수강명령이 병과 되는구나...

③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등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할 수 있다는 것은 강행 규정이 아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많은 진전을 이뤘다. 여성들이 재산권 투표권 교육권을 위해 투쟁한 역사는 엄청난데 말이야. 그리고 학대자에 대해 일정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동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대받은 아동이 학대 부모에게 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직도 존재하는데 동물이야 더하면 더하지.



동물 학대는 물리적 학대만 의미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과거 이 부분에 대해 강경하게 소유주에게 의사표시를 하지 못했던 것은 동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더 비참한 처지에 그 녀석들이 놓이는 것을 보기도 해서였다. 돈을 주고 사서 넘겨받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다. 돈을 주는 것은 악순환의 연속을 만드는 일이어서 쉽게 시도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인식칩을 넣고 등록을 하게 해야 한다. 인식표야 떼어버리면 그만이다. 무책임하게 유기하는 이들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유기 동물을 처리를 위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과거 아픈 반려동물을 이동장에 넣어 버스에 타려다가 쫓겨난 적 있었다. 나는 바로 승차거부로 신고를 해서 기사가 벌금을 물도록 했다. 독일 갔을 때 반려동물의 크기별로 운임이 부과되는 것을 보고 무척 부러웠던 기억이 난다. 입마개 목줄 그리고 배변처리도구를 반려동물 소유자는 반드시 갖춰야 하고 이렇게 다 갖춰져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권리를 주장해도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싫다는 게 학대의 이유가 돼서는 안된다. 서로서로 공존하는 문화가 언젠가는 자리 잡겠지? 뒤늦게 생긴 심한 알레르기로 인해 더 이상 반려 동물을 기르지 못하지만 행복한 개 고양이 등등 반려동물의 모습들을 보면 행복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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