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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Jan 09. 2023

공동 창업자가 떠날 때 해야 할 일

- 이 글은 법무법인 미션의 변호사들과 스타트업 포레스트가 만드는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1월 9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스타트업 전문 로펌의 변호사로서, 더욱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매주 월요일에 레터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로스규이 신청하기 링크

- 변호사의 관점으로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알면 좋을 법률 지식을 먹기좋게 구워드려요!

기존에 발행된 레터는 #여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각종 이슈에 관하여 누구나 언제나 상담 받을 수 있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루카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지난달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했던 ‘로스규이 캠프파이어’는 즐거우셨나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과 함께 로스규이의 1년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로스규이 굿즈를 열심히 제작 중이니 또 함께해주세요! 

 

오늘 네 번째 상담 시간에는 이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소중한 인연을 만나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아쉬운 헤어짐도 있는 법이죠. ‘공동창업자 퇴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아요!



- 루카의 콜센터 -

루카에게 걸려온 부재중 전화 | 이번 달 사연

루카의 통화연결음 | 전화를 받기 전 필수 지식 

루카와 통화 상담 | 루카와 함께하는 통화 상담

루카의 음성사서함 | 루카가 음성사서함에 남기는 꿀팁



오늘 상담 주인공께서는 공동창업자 한 분과 이별하게 되셨다고 해요. 사연부터 들어볼까요?



지분을 나눠가진 핵심 창업 멤버가 퇴사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A예요! 저와 함께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지금까지 핵심 멤버로 활약해주었던 B가 퇴사하게 되었어요. 멤버 B는 저희 스타트업의 일부 지분을 나눠 가진 주주이자, 등기 이사까지 맡아 주요 사업을 개발하고 지휘해 주었던 핵심 멤버랍니다. 


비록 퇴사하게 되었지만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면서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싶어요. 공동 창업자의 퇴사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저희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을지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동안 동고동락을 함께 해온 공동창업자와 이별을 하시게 되어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만남이 있다면 언젠가 이별이 있는 것도 당연하죠. 공동창업자의 퇴사 시에 회사 입장에서 챙겨야 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상황에 따라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전화를 받으시기 전까지, 통화연결음으로 기본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회사 주식 지분을 정리해야 해요

공동창업자가 회사의 주주라면, 주식 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반드시 먼저 정리하여야 해요.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퇴사 시에 어떻게 주식을 정리할지에 대하여 미리 합의하여 두셨을 것이에요! 보통 의무 근속기간을 두고 그 이전에 퇴사하였을 때에는 다른 주주들이 퇴사하는 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주식매도청구권’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에는 퇴사 예정자에게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등기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정리해야 해요

공동창업자가 등기 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지위를 어떻게 정리하여야 할까요? 공동창업자이자 등기이사로서 자율적으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에요. 이 경우 이사의 사임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는 필요 없어요. 합의한 일자로 이사 사임서를 받아 두시고 이사 사임의 등기를 하시면 되어요.


가수금도 꼭 정리하세요

공동창업자의 경우, 회사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때 개인 돈을 급하게 넣어 운영을 돕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이는 회계적으로 이사의 가수금으로 처리될 텐데요. 보통 공동창업자의 가수금의 경우 결산 전에 부채비율 감소 등을 위하여 가수금 증자로 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퇴사자의 지분 정리를 위해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겠죠? 퇴사 시에 가수금을 상환하거나 적어도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합의서로 합의하여야 추후 민사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장래를 위한 약속, ‘비밀유지’와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합의를 해보아요

지분과 임원 지위가 정리되었다면, 이제 서로 긍정적인 미래를 응원하며 마지막 약속을 합의할 차례예요. 공동창업자로서 회사에 대한 영업비밀도 영업노하우도 참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공동창업자가 퇴사하여 경쟁사로 이직하여 영업비밀을 유출하지는 않을까 혹은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경쟁사를 창업하지는 않을까하는 고민과 걱정이 드는 것이 당연해요.


공동창업자들 간에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셨다면 관련 합의가 이미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꼭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혹시 내용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반드시 ‘퇴사합의서’를 통해 ‘비밀유지’와 ‘경업금지’ 의무 등에 대해 합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딸깍, 우리 주인공이 전화를 받으셨나 봐요! 상담을 시작하죠!



Q1. 공동창업자가 퇴사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A1. 퇴사하는 공동창업자의 지분은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투자사들이 주주 구성이 과도하게 복잡하거나 특히 개인 주주가 많은 경우를 불편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일반 주주들의 통제가 어려워 경영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이 점은 회사 입장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공동창업자의 지분이 많을수록 중요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뿐 아니라, 이미 퇴사한 외부인의 경우 빠른 경영상 의사결정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주주 전원의 동의로 주주총회 소집에 관련된 절차를 생략하여 주주총회를 빠르고 간단히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연락이 어려운 외부인이 많을수록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죠. 따라서 퇴사하는 공동창업자의 지분은 되도록이면 남아있는 대표이사나 공동창업자들이 회수하는 것이 좋아요!



Q2. 공동창업자의 지분은 어떻게 회수할 수 있나요?

A2.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강제로 지분을 회수할 수는 없어요.

주주간계약서에는 보통 ‘근속조항’과 ‘주식매도청구권’ 조항을 두어서 일정 근속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창업자가 주식을 액면가에 회수해 올 수 있게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권리를 이용해서 지분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주주간계약서를 전혀 체결하지 않았다면 강제로 지분을 회수할 수는 없어요. B의 주주로서의 지위는 주식이라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근거한 것이에요. B가 공동창업자이자 이사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 원칙인 것이죠. 따라서 이 경우 B님의 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A님께서 B님과 합의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셔야 해요.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며 합의가 잘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합의가 잘 되지 않은 경우 지분 회수를 염두에 두고 형사고소까지 오가는 경우도 보았으니 조심하세요!


주식 회수를 합의를 하실 때, 실제 주식은 남은 대표이사가 회수하는 대신 ‘가상주식’을 약속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실제 주주 구성을 단일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면서도, 장래에 기대되는 기업 지분 가치의 일부를 퇴사자에게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퇴사하는 공동창업자도 지분 회수 합의에 응할 유인이 될 수 있죠. (가상주식에 대해서는 스톡옵션 부여할 때 이런 실수를 했다면? 참조)



Q3. 공동창업자가 받은 스톡옵션도 정리가 필요할까요?

A3. 스톡옵션 부여 기간과 계약서를 잘 살펴보세요!

퇴사예정자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면, 스톡옵션 계약서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 권리가 달라질 것이에요.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주주총회 결의 시기로부터 2년 이내에 퇴사한다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통보해주시고 이사회 결의 등 정해 둔 절차를 거쳐 스톡옵션을 취소하시면 되어요.


부여 2년 이후에 퇴사를 하시더라도, 스톡옵션 계약에 따라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퇴사한 경우 더 이상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서 안내해주시면 좋아요.



Q4. 공동창업자가 등기이사인데 해임해야 하나요?

A4. 간단하게 사임절차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아요.

보통 이사가 임기만료로 물러나면 퇴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강제로 지위를 박탈당하면 해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사임이라고 해요. 스스로 퇴사하고자 하시는 경우는 사임이므로 간단한 사임서만 작성받아 주시면 별도의 결의 절차 없이 간단히 사임 등기를 할 수 있답니다.


이사 사임으로 인하여 있던 이사회가 사라지지는 않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등기 이사(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가 3명 이상이었다면 그동안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들이 많았을 것이에요.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반드시 이사 3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의무는 없지만, 이사가 2명 이하가 되어 이사회가 사라지면 주식 발행 등 이사회가 결정하던 중요한 사항들을 주주총회나 대표이사 등이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세요. 



딸깍, 이제 전화 상담은 모두 끝났어요! 오늘 상담 내용을 언제든 다시 꺼내 들을 수 있도록 음성사서함에 남겨놓을게요! 

  

     공동창업자가 떠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지분을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주주간 계약을 맺고 근속 의무 및 퇴사 시 콜옵션이 규정되어 있으면 계약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세요. 

주주간 계약을 안 맺었다면 합의로라도 지분을 매수하고 끝내는 게 좋아요!

  

     부수적으로 경업금지, 비밀 유지도 합의하세요!   

  

     공동창업자가 등기이사라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사임 등기랍니다.   




- 위 글은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1월 9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법률 이슈 등을 변호사의 관점에서 전해드려요!

- 구독자분들이 로스규이를 쉽고 맛있게 소화할 수 있도록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답니다.

- 변호사의 관점이 궁금한 이슈가 있다면, 레터를 통해 자유롭게 제안해 주세요! 다음 로스규이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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