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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Sep 14. 2023

근로자 동의 없이 연봉 삭감이 가능할까요?



최근의 경기불황과 스타트업 투자 혹한기로 임금 관련 질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의 성공스토리 이면에는 필연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와 고용의 불안정성이 함께하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임금의 삭감 또는 반납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삭감 


임금삭감이란 장래의 일정 시점부터 종전 임금을 낮춰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회사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임금을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 


   1) 동결, 반납, 삭감하고자 하는 임금이 취업규칙으로 규정된 사항이면(취업규칙에 임금테이블이 있는 경우 및 임금관련 규칙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취업규칙을 유효하게 변경하였더라도 추가적으로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확인하여 필요시 급여관련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 임금이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으로 정해져, 근로자와 연봉계약서상 연봉액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봉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봉계약상의 연봉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종전과 동일한 범위 내의 연봉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1.12.3. 2020나2048391)


   3) 단, 아무리 임금을 삭감하여도 최저임금 수준 이하로 삭감할 수 없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인사평가결과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 


   1) 인사평가를 통하여 연봉을 삭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에 있는 경우, 연봉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2) 단, 해당 인사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 평가라고 판단될 경우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가합587866 판결 참조), 인사평가의 엄격성, 공정성 및 객관성이 강하게 요구됩니다


 


2. 임금반납 


임금반납이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근로자의 의사로 반납 또는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임금삭감 또는 반납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 회사의 근거규정 유무를 꼼꼼히 검토한 후 근로자의 동의까지 얻어 시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급여는 근로자의 생계 및 직원들의 사기에 직결된 사안이므로, 관련 사안은 적법성을 검토하기 이전에 사내의 충분하고 투명한 소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MISSION 정성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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