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다.
"왜 증거자료를 제가 찾나요? 경찰관은 뭐하고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경찰관의 과오와 접한 언론과 창작물 탓일 것이다.
하지만, 달리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본 것은 강력범죄, 즉 형사과의 업무다.
수사과는 보통 재산범죄이다.
사기를 예로 들어보자.
고소인이 B라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최소한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를 고소인이 제출해야 한다.
고소인이 B에게 1달 전에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면 적어도 500만 원을 건네준 자료(주로 계좌이체내역서)는 제출을 해줘야 시작이 된다.
그런데 수 없이 많은 고소인들이 놀랍게도 그것조차 준비하지 않는다.
만약에 고소인이 제출하지 않는다면 결국 경찰관이 고소인을 대상으로 은행을 통해 영장을 집행하라는 것인데 범죄 수사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실무적으로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 보냈다고만 주장하면 100% 증거자료 불충분이다.
더 나아가서 언제 보냈는지도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경찰관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마음은 이러한 범죄에서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서 말한 것처럼 피의자들은 고소인보다도 할 말이 더 많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피의자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고소인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과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 고소인이 500만 원에 대한 이체내역서를 제출했는데 피의자가 안 받았는데요 이럴 수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받았음을 전제로 왜 받았는지, 왜 사기가 아는지를 열심히 설명한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장 잘 아는 것은 고소인이다. 그런데 고소인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결과야 뻔하다.
이건 신체에 피해가 남는 강력범죄와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것을 고소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의 자료'다. 경찰관이 고소인에게 요구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고소인이 최소한의 자료, 위와 같은 500만 원 자료를 받은 후 피의자가 사기를 치려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때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피의자가 정말로 능력이 있었는지 확인할 자료를 요구하고 피의자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압수영장까지 신청한다. 어쨌든 시작점은 고소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확인해야 할 진술을 한다면 그 확인을 고소인에게 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영장으로 해결되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다. 둘이서 오간 대화는 둘 밖에 모른다. 수사관이 아무리 유능해도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꿰뚫어 볼 능력 같은 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