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기소'의 독점권은 오로지 검사에게만 있다.
재판은 곧 처벌(형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죄가 있으니 처벌해달라라고 하는 역할은 검사에게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수사관 혹은 조사관으로 그것에 대한 결정권은 전혀 없다. 수사가 종결되면 1차적으로 죄가 되는 것 같다(기소), 안 되는 것 같다.(불기소)를 기재하여 검찰에게 보내는데 그것을 '송치'라고 한다.
죄가 된다. 안된다. 가 아니다. 될 것 같다, 안될 것 같다.이다. 이걸 '의견'이라고 했다.
2021년부터 법률체제가 변경되어 예전에는 기소/불기소 의견으로 무조건 송치해야 했던 것이 이제는 '송치', '불송치'로 변경되어 송치 결정을 했을 때에만 검사에게 보낸다.
사실, 바뀐 것은 없다.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경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서류를 보내고 검사는 90일 내로 해당 서류를 검토하여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으니 실무자 입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송치 후에는 검사가 수사하였으나 이제는 검사가 의견만 작성하여 경찰로 돌려보내니 일은 훨씬 더 늘어났다.
이 부분은 추후 이야기할 것이다.
경찰은 불송치를 할 것인지 송치를 할 것인지 어떻게든 결론은 내려야 한다.
경제범죄수사팀의 불송치율은 70% 이상이며 80%에 육박한다.
경제범죄수사팀이 사기사건만 다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번호판을 가리고 주차한 자동차 관리법이나 광고지를 무단으로 붙인 경범죄 처벌법 등 무조건 송치 결정을 하는 단순한 범죄들도 있어 저 수치는 대부분 불 송치된다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정도로 높은 수치이다.
예시를 사기로 들었던 것은 접수되는 사건의 대부분이 사기 사건이기 때문이지 재산범으로서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등등 죄명은 엄청나게 많음에도 전체 불 송치율이 저 정도라는 것이다.
10명이 고소장을 들고 오면 8명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에 말한 것처럼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제출하고 수사에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이다.
증명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 그리고 민사 영역과 너무 걸쳐 있다.
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민사 불가침이다. 관여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된다. 하지만 그 구별은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되지 않는다.
경찰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법령에 적혀 있는 한 줄짜리 법 안에는 지켜야 할 단계가 있다.
크게는 구성요건/위법성/책임이라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물 흐르듯이 지나가는 것이기에 수사서류에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개별 범죄의 성립 단계이다.
사기범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갚을 능력+인식(없이)+기망(하여)+편취하는 것'이 될 것이다.
기망한 것이 처음이 아닌 그 이후에 돈을 갚지 않기 위한 거짓말이었거나, 갚을 능력이 있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능력이 사라졌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 구조를 다 갖추지 못한다면 불송치가 되는 것이다.
고소인으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돈을 갚지 않았는데 왜 사기가 아니라는 것인가. 심지어 지금 갚으라고 해도 주지 않는데!
이해한다.
그런데 법이 그걸 요구한다.
'사기'가 아니라면 민사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의신청과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분한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 이 부서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