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 상승과 부동산 가격 하락, 전세가 하락으로 집주인(임대인)이 전세계약 갱신 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낮추면서 차액을 반환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차액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해주기로 약정하거나 일정 ㅁ%의 이자를 역월세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역월세! 입니다
1️⃣ 역전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기존 계약시보다
전세가격이 하락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는 상황 (기존 전세금 3억 > 현재 전세금 2억)
2️⃣ 깡통전세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거나,
원래 계약 시부터 집 값 자체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 (현재(기존) 집 값 3억 < 현재(기존) 전세금 4억)
3️⃣ 역월세
-역전세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차액 부분을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일정 이율의 이자로 지급하거나,
임차인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하는 방식 ex) 계약 시 4억 -> 현 시세 3억(1억에 대한 이자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