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부쳐 (2019.5.7)
최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난민의 재생산권[각주:1]을 쟁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여전히 난민의 재생산권 중 임신중지와 관련한 논의/활동이 미진한 상태이다. 이에 관련 문헌을 일부 번역/요약하여 그동안의 논의와 활동을 살펴보고, 한국의 상황을 짧게 덧붙여 헌재 결정 이후 한국에서의 난민의 실질적인 성평등과 재생산권리를 확보해 나가기 위한 고민을 나눠보고자 한다.
강제이주 전반에 발생하는 임신의 위험
어떤 사회에서 여성은 매일 차별과 폭력에 직면해 있고, 이로 인해 강제 이주를 하게 된다. 난민 여성은 전체 난민의 약 50%로[각주:2], 출신지에서 이주하게 되며 일시적으로 노숙하는 것 외에도, 종종 가족과 파트너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들은 안전하지 않은 새 정착지를 포함한 이주의 전 과정에서 언제든지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각주:3]
강간은 여러 나라에서 증가하며 여성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구유고슬라비아, 르완다, 방글라데시, 우간다, 미얀마, 소말리아, 보스니아, 시에라리온, 수단 등에서는 전쟁의 무기로 기록되어 왔다.[각주:4] 여성은 군대와 경찰, 동료, 국경 수비대, 비난민 등에 의해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정착지는 결코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다. 대부분 자신이 직접 찾을 수 있는 사회적/물리적 자원이 부족하고, 지역사회의 지원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확실한 미래를 담보받지 못한다. 여러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듯, 난민 상황에 처한 여성은 자신 또는 피부양자를 부양하는 수단으로 원치 않는 섹스를 강요받으며 [각주:5,6], 이들은 대부분 피임에 대한 규칙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다. [각주:7]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않는 임신은 난민 상황에서 큰 이슈가 되며, 이들을 더욱 취약한 상황에 내몰 가능성이 높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은 임신중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유엔인구기금에 따르면 전 세계 임신 여성의 사망자는 전체 중 약 13%를 기록한 것에 비해 난민 환경에서 발생하는 임신 여성의 사망자는 전체 중 25-50%다. 난민 환경에서 임신을 한 여성이 사망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절수술의 합병증으로, 매년 2천만 건의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절이 발생하여 80만 명의 여성이 사망 또는 장애, 합병증을 경험한다. [각주:8]
이러한 이유로 유엔인구기금 등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련 키트를 난민캠프 등에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보건종사자는 관련 치료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초기 지원 활동에 재생산권리와 임신중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난민 상황에 처한 여성의 생명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각주:9]
난민의 재생산 권리 중 임신 중지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국제사회에서 난민의 재생산 권리가 의미 있게 논의된 것은 1994년의 국제인구개발회의로, 비교적 많은 단위에서 난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욕구 조사가 시행되었다. 그 결과, 개별 구호/인권 단체는 어떻게 난민의 재생산 권리를 기존 의료 정책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단위들이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조건과 건강한 출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절수술의 합병증에 대한 언급으로 긴급 피임과 사후 관리를 권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임신중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전혀 포함되지 못했다. [각주:10]
94년 이후 현재까지는 임신과 출산 합병증을 위한 의료 서비스가 확대되고, 가족계획의 접근에 대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각주:11] 여전히 여러 국제기구들의 활동이 주로 임신의 결과로써 출산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에 한계를 보였다. 유엔난민기구의 재생산 관련 가이드라인[각주:12]에는 강간이나 피임 실패 후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에 대한 응급피임 또는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절수술의 결과로 합병증을 앓고 있는 여성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이 포함돼 있지만,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각주:13] 국제인권감시기구(HRW)는 “국제기구로부터 지원을 받는 보건 시설 중 그 어떤 곳에서도 관련 논의를 않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각주:14] 지난 4월 1일에는, 제52차 인구개발위원회에서 각 정부관료가 94년의 국제인구개발회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행동원칙을 재결의하였으나, 여전히 2억 명이 넘는 여성이 현대적인 피임의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각주:15]
메모: 무엇이 난민 상황에 처한 여성의 임신중지를 가로막는가?
난민의 상황에 처한 여성이 임신중지와 관련한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앞서 언급했듯, 여전히 국제 사회에서는 난민 상황에서의 임신중지 필요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대부분 시민사회에서도 일차적인 건강 관리와 구제에 초점을 맞추는데 허덕이고 있다. [각주:16]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착지 정부의 정책이나 시민사회의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국민국가’의 존속과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이주 정책이 운용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이 아닌 ‘난민’의 재생산 권리나 가족(재)결합 권리는 결코 환영될 수 없는 이슈였다.
2년 전 법무부 비공식 간담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나는 한국 난민 제도의 공백과 정책 제언을 하는 역할로 간담회에 참여 했고, 제도 공백이 야기하는 행정적 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문제, 인권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여러 이야기를 거쳐 가족결합 이슈에 대한 정책의 공백과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던때 법무부 주요 직원에게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다. “난민이 새끼를 치는게 문제다”라는 발언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한 나라의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는 것인지 놀랐고, 이후로도 법무부 공무원들의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인 발언과 행동을 봐오며 난민을 비롯한 이주 정책을 이끄는 법무부의 기조를 느꼈다. 그렇게 한국 정부는 책임을 방기한채로 난민의 가족(재)결합을 위한 실질적 행정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기준 없는 가족결합심사를 진행하며 행정 ‘주권’을 남용해 왔다.
한편 현대판 노예제도인 한국의 이주/난민 정책은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체류자격에 따라 권리를 선별적으로 부여하며 인간의 삶과 존엄을 무너뜨린다. 그러나 인간의 실질적 삶과 그에 수반되어야할 권리는 편집될 수 없다. 한 생명으로 존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권리를 필요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공백을 채우기 위해 늘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는 유사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주/난민 운동이 종교를 기반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된다. [각주:17]
이러한 맥락에서 ‘임신중지’의 필요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요인은 초기 난민 운동을 주도했던 시민 단체들이 종교(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한 시혜적 차원의 지원)를 기반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한국 기독교는 '낙태'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살인행위라 주장했고, 이러한 사상이 지원 활동에도 반영되어 임신중지의 권리가 권리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배경이 되었다.
사실 한국의 경우는 임신중지뿐만 아니라 성교육이나, 성관계, 피임, 임신, 임신유지, 출산, 양육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난민 여성의 재생산권 논의/활동이 거의 전무했다. 이는 난민 운동 내부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주로 난민 운동을 이끌어왔던 1세대가 기독교 배경의 남성이었고,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보다는 지원에 가까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를 권리로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난민의 임신 소식을 접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책임도 못 지고 여력도 안되면서 왜 이렇게 임신을 자주 하는지 모르겠다. 콘돔을 줘야한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하는 것 같다” 등의 이야기를 하고 기저귀나 분유를 지원하는 활동을 해왔다.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며 나는 '난민 상황에 있는 여성이 왜 잦은 임신을 하게되고, 주로 혼자 출산하고 양육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에 대해 권리를 기반한 구조적인 접근과 해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한 인권 활동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재생산권을 둘러싸고 보이는 양태를 관찰하며 나는 질문하게 된 것 같다. 왜 난민의 상황에 처한 여성의 임신에는 의문이 붙는가? 성과 재생산의 능력은 비장애인임으로써, 성인이 됨으로써, 국민이 됨으로써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각주:18]
실제로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국제기구나 시민사회의 지원들이 난민 여성들의 개인의 필요나 권리에 입각하여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임신중지가 권리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는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진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각주:19], 발굴되지 않는 상황에 있기도 하다.
설사 관련 의료 서비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에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 행정체계의 접근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다. 한국의 경우 난민심사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평균 3개월의 체류기간(최소 2주, 최대 6개월)을 보장받거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계좌를 신설하거나 핸드폰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이는 의료체계에 접근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원조달이나, 임신중지와 관련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원인이 된다. 당연히 당사자들은 긴급 피임이 가능한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모를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임신중지와 관련한 국내 법의 적용 문제도 있다. 각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수단의 경우 ‘여성이 임신중지를 원하는 의사를 표명하기 90일 전에 일어난 강간 사건의 결과’이거나, ‘아이가 여성의 자궁에서 사망했을 경우’에 한해 임신중절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난민 상황에 있는 많은 여성들에게 심각한 권리 침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보고된다. [각주:20] ‘낙태법’이 매우 제한적인 탄자니아의 경우, 한 보건소에서 르완다 내전 당시 하루에 5건의 임신중절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각주:21] 대부분의 여성이 '비합법적'인 임신중절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태국, 과테말라, 소말리아 등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절수술의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각주:22]
또 ‘비합법적’ 임신중절로 인해 합병증을 앓고 있는 여성 중 극히 일부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행정 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각주:23] 한국을 비롯한 각 국가에서 국내법에 의해 임신중지가 보장되지 않아 ‘비합법적’ 임신중절을 시도할 경우, 건강의 위협뿐만 아니라, 구금이나 강제송환의 상황까지도 노출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난민은 본국으로의 강제송환을 감내하면서까지 임신중지를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하는 것이다. 사실상 선택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여러 문헌에서도 언급되었듯, 많은 지역에서 난민 상황에 처한 여성들은 자신 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성 착취의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난민인권센터 활동 과정에서 만난 대부분의 여성들은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임신과 출산, 양육의 전 과정 있어 매우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여성은 생존과 보호를 받는 대가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야하는 경우에 빈번히 노출된다. 성소수자의 경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난민심사에서 성정체성이나 성적지향을 ‘거짓’으로 의심받게 되기도 한다. 또한 난민심사를 ‘가족결합’ 패키지로 통과해 내야 하는 경우 가족 내 폭력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해 있게 된다. 당사자들은 임신이 강간이나 성 매매의 결과라는 사실을 숨겨야만 하는 여러 압력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임신중지가 명백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각주:24]
그 외에도 난민의 상황에 처한 여성들은 본국 및 한국에서 벌어지는 내/외부의 정치적 압력이나 난민 심사 및 체류지위 등에 따른 법적 제한, 본인이 속한 또는 주변의 종교적 이슈 등으로 인해 임신중지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
끝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난민 상황에서의 여성의 재생산권은 왜 침묵되는가? 여전히 듣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 있는가? 난민 운동은 재생산권 운동과 어떻게 만나야 할 것인가? 난민의 임신중지를 포함한 재생산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어떤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는가? 재생산권 논의가 '국민 재생산'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지 않은가? '국민'이라는 정상성을 재생산하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서 난민과 여성의 재생산권은 이야기될 수 있는가? 여러 질문을 남긴 채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모두'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위하여..
각주
1. "재생산 권리의 개념은 임신/출산의 여부, 시기, 빈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뿐만 아니라 보건서비스에 접근할 권리, 안전하고/효과적이고/입수 가능하고/수용할 수 있는 가족계획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포함하며, 나아가 만족스럽고 안전한 성생활을 영위할 권리까지 포함한다. 또한 재생산 권리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 상태에 도달할 권리'로서의 '재생산 건강권'을 중요한 요건으로 포함한다." 나영,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권’ 차원을 넘어 ‘재생산 정의’로, 인권오름, 2016
2. 국내실향민, 무국적자 포함 통계, UNHCR – WOMEN web site (링크: https://www.unhcr.org/women.htm)
3. Kirsten Sherk, Women in flight: How crisis situations affect women’s reproductive lives, The abortion magazine, 2006
4. Shanks L, Schull M. Rape in war: the humanitarian response, 2000
5. UNHCR, Sexual violence against ref ugees: guidelines on prevention and response. Geneva, 1995
6. Palmer C, Zwi A. Women health and humanitarian aid in conflict. Disasters 1998
7. Kirsten Sherk, Women in flight: How crisis situations affect women’s reproductive lives, 2006
8. UNFPA, Reproductive Health: Ensuring That Every Pregnancy is Wanted
9. The abortion magazine, 2006
10. Aimee Lehmann, Reproductive Health Matters, Safe Abortion: A Right for Refugees?, 2002
11. Goodyear L, McGinn T, Emergency contraception among refugees and the displaced, Reproductive Health for Refugees Consortium. Refugees and reproductive health care, 1998
12. UNHCR, Reproductive Health Guidelines, 2010
13. Aimee Lehmann, Reproductive Health Matters, Safe Abortion: A Right for Refugees?, 2002
14. Tamara Fetters, Forced Migration Review, Abortion care needs in Darfur and Chad, 2006
15. UNFPA, Declaration affirms global support for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2019
16. The abortion magazine, 2006
17. 허오영숙, NPO지원센터 세대전환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강: 이중의 과제- 이주여성 당사자 참여 보장과 세대교체 강연 중 발표 내용 인용, 2018
18. 나영정, 소수자 운동의 관점으로 성과 재생산 말하기, 비마이너, 2016 중 '국민이 됨으로써'를 추가하여 인용
19. Kirsten Sherk, Postabortion care in postearthquake Pakistan, 2006
20. Tamara Fetters, Forced Migration Review, Abortion care needs in Darfur and Chad, 2006
21. Sommer A, Mass rape in Rwanda: 'My pregnancy is torture', Onze Wereld 1995
22. Reproductive Health for Refugees Consortium, Refugees and reproduc tive health care - the next step. New York, 1998
23. Tamara Fetters, Forced Migration Review, Abortion care needs in Darfur and Chad, 2006
24. Aimee Lehmann, Reproductive Health Matters, Safe Abortion: A Right for Refugees?,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