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첫 보고서 제출 일정 | 하나루프
올해인 2023년 10월 1일부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이 시범 시행됨에 따라 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 6대 품목의 수출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CBAM 보고서에 포함할 내용을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CBAM(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은 EU 내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탄소누출이란 특정 지역에서 탄소저감을 위해 탄소규제를 강화했을 때, 탄소배출 집약도가 높은 산업들이 규제가 낮은 국가들로 이동하며 이들 국가의 탄소배출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CBAM은 이를 막기 위해 EU 내에서 배출이 많은 상품을 수입할 때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새로운 탄소세입니다. 수입업자들은 EU 내로 규제 품목을 수입할 때 수입품의 총 탄소배출량에 해당하는 개수만큼의 CBAM certificate(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BAM 인증서란 전자적 형태의 인증서로서 수입자가 수입하는 수입품의 1톤당 CO2상당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의미합니다. 이때 CBAM 인증서 개수 산출 시 수입품의 원산지에서 납부한 탄소 가격만큼은 차감할 수 있습니다.
CBAM을 도입함으로써 EU는 수입품에 포함된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며 외국에서 생산된 수입품을 EU 내 제조업체가 충족해야 하는 동일한 규정에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EU 기업이 EU의 엄격한 탄소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단순히 탄소를 관리하지 않는 제3 국 공급업체로 거래처를 바꾸는 것을 방지합니다.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의 구현이 완료되면 ETS 적용 상품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상 품목은 철과 강철,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가지입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매 분기마다 CBAM 보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보고서 제출은 분기 말로부터 한 달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즉, 첫 보고서는 2023년 10~12월의 내용을 내년 1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환 단계에서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환기간 동안 보고 신고자가 분기별 CBAM 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CBAM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보고에서 누락된 배출량 톤당 10~50유로의 벌금 등 벌칙이 부과될 예정이고 유럽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증가할 수 있습니다(EU 2023/1773 규제 - 4장, 16.2조 항).
CBAM 운영단계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보고서 제출은 직접 또는 CBAM 공인 신고자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 CBAM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연간 신고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EU 집행위원회의 최근 메모에 따르면 CBAM 보고서에는 다음 상품 및 배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관절차별 수입물량
상품의 복합품목분류표(Combined Nomenclature:CN) 코드
원산지
상품이 생산되는 시설
생산 방법 및 파라미터 (qualifying parameters)
철강제품의 경우 해당 철강제품을 생산한 제철소 일련번호
생산 국가의 탄소가격 및 관련 정보 (무상 할당 등)
그리고 아래 표에 제시된 대로 수입된 상품과 관련된 제품 및 시설의 직접 및 간접 내재(embedded) 배출 정보
EU의 CBAM 보고서 Excel 예비 템플릿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U 향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여러 기관 및 협회에서 CBAM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EU로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인 경우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CBAM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컨설팅 회사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을 철저히 수행하여 CBAM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파악하시고, 관련된 위험을 파악하고 그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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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루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솔루션 '하나에코 CBAM' 런칭
탄소 경계 조정 메커니즘의 전환 단계에 대한 세부 보고 규칙
유럽 위원회의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Q&A
KPMG Report: Rules for transitional phase of EU CBAM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알아야 할 것 (하나루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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