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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야 할 국제환경협약들(I)

그린라운드와 리우선언,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

by 하나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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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날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기후 환경에 관한 문제로 국가 간의 환경 분쟁이 잦고 멸종위기를 맞은 생물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환경협약들이 채택되어 발효되고 있는데 수많은 국제환경협약 중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요 협약들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출처: 픽사베이


요즘 환경에 관한 뉴스에서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COP26, 기후협약 등등 다양한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이름이나 약어로 된 국제기구 이름들을 빈번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이와 관련한 국제기구들은 어떤 곳인지, 한번 정리해두면 어떨까요? 국제환경협약(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은 자연 자원에 대한 인간 영향의 방지 또는 관리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 간 및 다자간의 국제협약을 말합니다. 주로 지구적 차원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별 의무 또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환경문제는 아시다시피 이제 한 지역이나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보편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존층의 파괴, 온실효과로 나타나는 기후변화, 생물종의 감소 등은 대표적인 지구 환경문제이지요. 이에 따라 여전히 국제환경분쟁이 많이 발생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국제환경협약이 맺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1986년 9월 남미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다자간무역협상)* 이후 그린라운드가 새로운 무역 규제 장벽으로 등장하면서, 국제환경협약에 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는데요.



* 우루과이라운드: 1986년 9월, 남미 우루과이의 푼타델에스테에서 개최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각료회의를 출발점으로 하여 8번째인 1993년 12월 타결된 다자간 무역협상


그린라운드와 리우선언

먼저, 그린라운드(Green Round, GR) 제도에 잠시 살펴볼까요? 그린라운드는 자연보호를 주제로,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 개최된 다자간 국제협상입니다. 우르과이라운드가 자유무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라면 그린라운드는 환경규제를 이유로 무역을 규제하는 성격을 띱니다. 즉, 그린라운드 제도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지속적인 개발의 원칙'을 채택해, 자연보호 문제를 그 협상 테이블에 올려 국제적으로 합의된 환경 기준을 만든 후, 이에 미달하는 무역상품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부과 등 각종 제재 조치를 가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이 우리에게도 익숙한 그 '리우선언(Rio Declaration)'이며, 그 실천 강령이 '의제 21(Agenda 21)'입니다. 그린라운드의 목적은 (1) 지구환경의 능률적 보전, (2) 지속적인 경제개발의 유지, (3) 천연자원의 합리적 이용, (4) 환경보전비용의 공정한 부담, (5) 세계의 공정한 수출경쟁의 촉진, (6) 비관세장벽의 강화 억제, (7) 오염자부담원칙의 준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환경협약으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산림원칙성명 등이 있습니다. 환경 규제를 무역 장벽으로 연결시키는 유형의 발상은 1990년 10월 개정된 미국의 대기정화법이 대표적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의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연료의 사용을 일정 비율 의무화하자는 내용인데 이처럼, 주로 선진국들이 주도적으로 이 제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자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 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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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린라운드 제도는 1993년 12월 15일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고, 이어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각료 회의에서 WTO 설립 협정이 서명됨에 따라 그 출범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린라운드가 천명됨으로써 국제무역과 환경보호 문제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서도 새로운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린라운드 체제 성립 이후엔 수입국가의 환경기준을 지킬만큼 생산기술이나 설비를 대폭 개량해 투자비를 높이거나 아니면 수출품 가격을 낮춰 가격 경쟁력에 높이지 않으면 그 타격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또한 최근에는 그린라운드와 같이 유럽의 탄소국경세 역시 환경규제를 이유로 무역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신흥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또 다른 무역 장벽의 우려를 낳기도 하지요.



우리나라가 가입한 주요 국제환경협약들

다시 본래 이야기로 돌아오면, 1933년부터 현재까지 지구 대기의 보전, 유해 물질 규제, 동·식물보호, 해양 환경 보전, 수질 보전, 자연 보전 등에 관해 이미 체결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국제환경협약은 모두 170여 개에 이릅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주요 환경생태분야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를 비롯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대표적인 환경협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생태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가입한 주요 국제환경협약으로는 (1) 생물다양성협약, (2) 기후변화협약, (3) 사막화방지협약 등 유엔 3대 협약과 (4) 람사르협약, 그리고 (5)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호협약(CITES) 등이 있습니다.


(1) 생물다양성협약(CBD)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생물 다양성을 생태계, 종, 유전자 등 여섯 가지 수준에서 파악하고 (1) 생물 다양성의 보전, (2) 생물 다양성 구성 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3) 생물 유전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조약입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주도로 1992년 5월 22일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협약 발효일은 1993년 12월 29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3일에 154번째 회원국으로 이 협약에 가입하였고, 2017년 5월 기준 가입 당사국은 유럽연합을 포함하여 총 196개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약의 이행 검토 및 이를 진행시키는 운영조직인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는 1994년 제1차 바하마 총회를 시작으로 총 15회 개최되었으며, 2000년부터 매 2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협약은 새롭게 부상되는 세부적인 이슈와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속 의정서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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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타헤나의정서(Cartagena Protocol)


AD_4nXeGmcKG3DACYoT0WMeV4repy4kJL5VACtIlLimXM6f8QGlTPUDf5U1Ow7uhHNn8GHn-kDuv7loZOaYT7bJm57jx4foP5olh0jjOJbMZCGx-Rl1KVe_dV2_fYd8gWwK57n7S4fGQ6m4HAuXL3ouCYolNHzc?key=pLJwVH6N5wmzAxGASrWMXg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기술이 알려지기 시작한 1970년 이후부터 현대 생명 공학 기술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출처: 픽사베이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의 기술이 알려지기 시작한 1970년 이후부터 현대 생명 공학 기술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2000년 1월 2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특별 당사국총회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 의정서로 카르타헤나의정서를 채택했습니다.

의정서의 정식 명칭은 ‘바이오 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며, LMO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최초의 국제조약으로 2003년 9월 11일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10월 3일 가입했습니다.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주요 운영 조직은 당사국회의(Meeting of the Parties, MOP), 사무국, 보조기구 및 의무준수위원회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08년 1월부터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근거하여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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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타헤나의정서는 LMO의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거나 외국 제품에 대해 불리하게 운영하게 될 경우, 위장된 무역 장벽으로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하며, 수입 허가 기준과 절차의 공정성, 통보된 내용의 기술적 평가 능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바이오산업이 발달하면서 생물자원의 중요성도 더불어 커졌습니다.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각종 제품을 생산하는 데 생물자원이 크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생물 유전 자원은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었으나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 채택 이후, 각국의 자원에 대한 '생물주권(Bio-Sovereignty)'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적절한 허가 없이 타국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며 이익을 취하는 '생물해적행위(Biopiracy)'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의식도 강화되었죠.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유전자원 이용을 둘러싼 자원 제공국과 자원 이용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0년 10월 29일,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 의정서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생물자원 이용국이 제공국에 허락을 맡고 자원을 이용해야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공평하게 공유하자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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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의 정식 명칭은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AB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인데요. 보시다시피 명칭이 너무 길어서 간단히 ‘나고야의정서’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생물자원 이용으로부터 정당한 이익을 분배받지 못하고 피해 받았음을 주장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반영되어,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ABS)를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 중 하나로 채택한 국제환경협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유에 대한 국제적인 강제 이행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비준 여부에 관계없이 외국의 생물자원을 이용할 경우 자원 제공국에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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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나고야의정서는 2014년 10월 12일 발효되었으며, 한국은 2011년 9월 20일에 가입, 2017년 5월 19일 98번째 회원국으로 의정서 비준서를 유엔사무국에 기탁함에 따라 2017년 8월 17일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나고야의정서는 ABS 관련 연락기관(National Focal Point), 책임기관(Competent National Authority) 및 감사기관(Check Point)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2016년 10월부터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10만여 종으로 추정되는 국내 생물자원을 찾고 관리하고 전통지식을 정리하는 등 생물주권 강화하는 동시에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해 ABS 정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생물종을 보전하며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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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의 원인은 인류의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비롯 각종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라고 규정하면서 범지구적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이 채택되었다. 출처: 픽사베이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영어: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약칭 ‘유엔기후변화협약’ 혹은 ‘기후변화협약’ 혹은 UNFCCC 혹은 FCCC)은 온실가스에 의해 벌어지는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의 원인은 인류의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비롯 각종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라고 규정하면서 범지구적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됨에 따라 1992년 5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정부간 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C) 회의에서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되었는데요. 그러고 보니 1992년에는 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이슈들이 특히나 많았던 한 해였네요. 앞서 살펴본 그린라운드 제도를 채택한 1992년 6월 브라질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리우선언을 비롯하여,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에 대한 협약인 몬트리올의정서, 중금속 산업폐기물 수출입을 규제하는 바젤협약 등의 환경 보호를 기반한 무역규제협약들과 기후변화협약인 UNFCCC 등이 1992년에 체결되거나 발효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기후변화협약은 다자 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s) 중에서 가장 많은 가입국이 있는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가입했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를 두고, COP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자문 부속기구(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SBSTA)와 이행부속기구(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SBI)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국총회(COP)는 기후변화협약 관련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협약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연 1회 모임을 가집니다. 혹시 영국 글래스고에서 2021년 10월 31일부터 2주간 열린 COP26을 기억하나요? 바로 이것이 26번째로 개최된 2021년 유엔기후변화 콘퍼런스 당사국총회(COP)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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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회 UN 기후변화 콘퍼런스 당사국총회(COP26)의 로고. 출처: HOME -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6) at the SEC – Glasgow 2021 (ukcop26.org)


그리고 이행자문 보조기구(SBI)는 국가보고서 제출, 제정 및 기술 지원방안 등 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문제에 관한 권고안을 만들어 당사국총회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부속기구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는 협약 이행과 관련된 과학적, 기술적 자문을 당사국회의나 보조기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1998년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와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에 의해 설립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과학, 기술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며, 세계기상기구는 기상 관측 또는 기타 지구물리학적 관측을 위한 범세계적인 협력관계를 도모하며, 유엔환경계획은 유엔 내의 환경전담 국제 정부간 기구로 유엔 조직 내의 환경활동을 촉진, 조정,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기후변화협약의 운영 조직 구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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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진국들의 주도로 1994년 3월 21일 발효된 기후변화협약은 그 자체로는 각국의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한 어떤 제약을 가하거나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대신 협약은 시행령에 해당하는 의정서(protocol)를 통해 의무적인 배출량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요.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의한 것이 교토의정서인데, 오히려 지금은 UNFCCC보다도 더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선진국들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고, 2016년 12월,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가 개최된 프랑스 파리에서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파리기후변화협정(줄여서 파리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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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가 열렸고, 이 당시 스톡홀름의 의회 앞에서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던 이가 바로 스웨덴 고등학생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였습니다. "당신들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들 눈앞에서 미래를 훔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연설해 큰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세계 각처에서 일어난 환경운동의 촉매제 역할과 함께 미래 세대를 대변하는 환경운동가로 지금도 열심히 활동 중이지요. 자, 그럼 앞에서 언급한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지구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 협약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한 수정안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7년 12월 11일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지구온난화 방지 교토 회의인 제3차 당사국총회(COP3) 에서 채택되었으며 2005년 2월 16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규약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입니다. 이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들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교토의정서는 COP3과 함께 CMP으로도 통칭되고 있는데요. 이는 프로토콜(Protocol)을 채택한 당사국총회를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rotocol’라고 부르며 이것의 약어로 CMP이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 비관세장벽 : 한 국가의 정부가 국내 생산품과 국외 생산품을 차별하여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제외한 그 이외의 모든 인위적 규제 정책



AD_4nXcQC6DpTlS1Yc3bl3Ivw5D0TfXU76TcQDFyxv2kO4-tdP7qV1jTEYi_Zo-IafooIRQT6pPcYwUVwE8W48UpLQ9uNC3uL0nWokmcGTwjNlGfhFZsd-Laf8UcMZyM4iRGRXhkMByZ-LB2ol1KTNxvNFDsHA?key=pLJwVH6N5wmzAxGASrWMXg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에 인준한 국가는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출처: Kyoto Protocol parties - 교토의정서 - 위키백과


교토의정서는 온실효과를 나타내는 이산화탄소(CO2)를 비롯한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 육불화황(SF6) 등 모두 여섯 종류의 감축 대상 온실가스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배출 감소 목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 제3조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에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적어도 5.2% 이하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02년 11월 대한민국 국회가 이 조약 비준에 동의하였으나 당시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없고 대신 공통 의무인 온실가스 국가통계 작성 및 보고 의무는 부담한다는 내용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경제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2005년 대비 감축 목표를 기준연도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만료 예정이었지만 적용 기간이 2020년까지로 연장됐던 교토의정서가 2005년 발효도 되기 전인, 2001년 미국은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했고 중국과 인도 또한 많은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이라는 명목하에 교토의정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온실가스 배출 국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중국, 그리고 인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교토의정서에 불만을 품은 캐나다를 위시해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 등이 빠지면서 결국 교토의정서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파리협정(Paris Agreement)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습니다. 1997년 발효된 교토의정서가 38개 선진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의 구속력을 가졌던 것과는 달리,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면서 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 없이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장기적 목표에 동의하고 모든 국가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출을 의무화하여 기후변화에 대해 함께 노력하기 위한 강력한 국제적인 협약이지요. 또한 파리협정은 COP21과 함께 CMA으로도 통칭되고 있는데요. 이는 협정(Agreement)을 채택한 당사국총회를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Agreement’라고 부르며 이것의 약어로 CMA이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 2015년 유엔기후변화 콘퍼런스의 로고.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이자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및 1997년 교토의정서에 관한 제11차 당사국 총회(CMP11)였으며 파리협정이 채택된 국제회의였다. 출처: 2015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 Wikipedia



기후변화 대응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파리협정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95개 국가가 참여했습니다.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대한 장기적 목표와 감축, 적응, 이행 점검 그리고 시장 메커니즘을 현실적으로 도입하고 기후변화 대응 재원의 조성과 재생에너지와 같은 신기술 개발, 개도국에 대한 재정·기술 이전 확대 등을 통해 환경과 경제·사회 발전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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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은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장기적 목표에 동의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출을 의무화한 강력한 국제협약이다. 출처: 픽사베이


이어 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에서는 2018년까지 파리협정 세부 이행 지침 채택을 위한 작업 계획(Work plan)에 합의하였으며, 그 세부사항을 제시하여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국가별 목표(자발적 국가별 기여방안, 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스스로 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투명한 체제의 기반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국가별 기여방안(NDC)을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면서 5년마다 이행 실적과 상향된 감축 목표를 설정해 2023년부터는 유엔에 의무적으로 제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행에는 자발성을 기조로 국제법적 구속력을 두지 않기로 하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이행 점검(Global Stocktaking)’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규정하고, 목표도 '하향식(Downstream)'으로 할당한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처럼 목표를 스스로 정해 제출하는 '상향식(Upstream)' 방식을 도입하고 비준 및 발효 절차에서도 교토의정서에 비해 부담을 덜어내기로 했습니다. 55개국 이상, 온실가스 55% 이상 배출 국가가 비준하면 발효하기로 한 파리 협정은 2016년 12월에 발효되었고, 2021년 1월부터 드디어 모든 국가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출 의무화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화면 캡처 2025-05-13 194238.jpg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비교. 출처: <그래픽> 교토의정서-파리협정 비교 | 연합뉴스


제48차 IPCC 총회

제48회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총회는 2018년 10월 1일부터 6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IPCC는 UNFCCC 운영 조직의 하나로 기후변화에 관련된 과학, 기술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는 정부간 협의체입니다. 제6대 IPCC 의장국으로서 국내에서 열린 총회이기도 하지만 이 회의를 통해 가맹국 전원의 만장일치를 통해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채택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눈길을 끕니다. 이 보고서는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억제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전 세계가 합심하여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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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는 어디까지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 이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남쪽 태평양의 섬나라와 각국 해안 근간 평지 근처의 해수면은 50cm 이상 상승할 것이며, 2℃ 이상 상승한다면 이보다 10cm 더 많은 60cm 상승에 이르게 될 것으로 과학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출처: 픽사베이


1.5℃는 어디까지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남쪽 태평양의 섬나라와 각국 해안 근간 평지 근처의 해수면은 50cm 이상 상승할 것이며, 2℃ 이상 상승한다면 이보다 10cm 더 많은 60cm 상승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정도 수준이면 해당 지역에서 최대 1000만 명 이상의 이주민이 발생하리라 예측된다. 겨우 0.5℃ 차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0.5℃ 차이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구 위 생명체의 다양성, 생태계 시스템, 더 나아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파괴적 수준이다.


이처럼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계획 성공의 성패는 무엇보다도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적어도 지금의 45%로 줄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인간의 활동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0%인 넷제로(Net-Zero)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넷제로' 시대로 돌입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절대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신기술, 나무 심기, 재생 숲 조성, 토지 회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 회수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노력이 합쳐져 최대의 성과를 낼 때 비로소 온실효과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본 것이죠.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의 상한은 4200억 톤~5800억 톤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미 2010년에 인류는 한해 42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상승 폭을 고려한다면 여러 가지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2038년에서 2058년 사이에는 위의 배출 한계치에 도달할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IPCC 특별보고서는 1.5℃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 계획 실천을 위해서 에너지 시스템을 효율화해 연간 약 2조 4천억 달러(한화 2600조 원)의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GDP의 약 2.5%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지요.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해야 비로소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억제한다는 소기의 목적에 근접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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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제48회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총회는 2018년 10월 1일부터 6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었다. 이 총회에서 큰 이슈가 된 넷제로와 함께 우리나라는 2017년 12월에 태양광 에너지 활용 등 '재생 에너지 2030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출처: 픽사베이



우리나라는 이 총회 이전인 2017년 12월에 '재생 에너지 203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율을 낮추는 대신 현재 전력 생산량 중 7%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이용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요. 탈원전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지만,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7위 국가라는 상황을 직시하고 이번 인천 송도 IPCC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정책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30일에 발표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를 가이드라인 삼아 정부의 강한 추진력과 사회, 기업, 국민들의 높은 공동체의식만이 우리를 지구온난화의 재앙으로부터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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