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 가이드
<경제, 무물> 시리즈
용돈 관리부터 재테크까지, 돈에 관한 고민이 있다면 <경제 무물>의 문을 두드리세요!
연금저축 계좌에 매달 10만 원씩 내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연말정산 환급액이 0원이더라고요. 재작년에도 똑같이 매달 10만 원씩 내고 다음 해에 18만 원 환급받았는데 뭐가 잘못된 걸까요?
글: 김현우(MBC 라디오 <손경제상담소> 진행자)
▶ 연말정산은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절차예요.
▶ 세금이 0원이라면? 돌려받을 수 없어요.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은 이월하세요.
소득세는 정부에서 연간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이 소득세를 부과하려면 먼저 연간 소득을 알아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의 연간 소득이 얼마인지는 누구도 정확히 예상할 수 없어요. 매달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어도 성과급이나 수당처럼 예측하지 않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일을 그만두거나 잠깐 쉴 수도 있죠. 그래서 1년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는 1년이 지나야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1년을 보내고 다음 해에 세금을 걷으면 제대로 걷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세금 낼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기한을 넘기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이게 바로 세금을 미리 걷는 이유예요. 매달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떼어 가는 거죠.
이때 세율은 급여액,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임의로 정하는데요. 이 기준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고 해요. 우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기준에 따라 세금을 걷은 다음 나중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시 정확하게 세금을 매기는 절차가 연말정산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매달 급여를 받을 때 낸 세금이 연간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연말정산을 통해 다시 정확히 계산해 보니 내야 할 세금이 20만 원이라면? 8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죠. 여기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20만 원보다 적게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항목으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서 내야 할 세금이 0원이라면? 연금저축을 많이 해도 환급 받을 수 없어요. 줄일 수 있는 세금이 없으니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 거죠. 사연자님이 재작년과 똑같이 연금저축을 했어도 작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소득공제 받지 않은 연금 저축액을 이월할 수 있어요. 먼저 작년에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데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받아 연금저축에 가입한 기관에 제출하세요. 그러면 작년에 낸 연금 저축액을 올해 납입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