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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카오뱅크 May 16. 2024

“해외주식으로 돈 벌었는데 세금을 아끼고 싶어요”

금융생활 가이드

<경제, 무물>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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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절세법을 알려주세요"


미국 주식에 장기투자하고 있어요. 일부 주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계산해 보니 양도소득세를 꽤 많이 내야 할 것 같은데 세금을 줄이는 방법 없을까요? 앞으로도 꾸준히 해외주식에 투자할 생각이라 꼭 알고 싶어요.






■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글: 김현우(MBC 라디오 <손경제상담소> 진행자)


▶ 매년 250만 원씩 매도하세요.
▶ 마이너스인 주식을 일부 매도하세요.
▶ 부모님, 자녀, 배우자에게 증여하세요.



1년에 250만 원씩 매도하세요


해외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이 생기면 발생한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 이때 1년을 기준으로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해외주식으로 450만 원을 벌었다면 200만 원에만 세금을 매기는 거죠. 세율이 22%이니 내야 할 세금은 약 44만 원이 될 테고요. 그러니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싶다면 공제 범위에 맞춰 매년 250만 원씩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마이너스인 주식을 매도하세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사연자님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A주식에 투자해 500만 원을 벌고, B주식으로 100만 원을 잃었다면? 1년간 총수익은 400만 원이 되겠죠. 이 400만 원에 세금을 부과하는 걸 ‘손실상계’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합산한 후에 생기는 차이만큼을 차감하는 것을 뜻해요.

이 손실상계 원리를 이용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혹시 현재 수익이 마이너스인 주식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있다면 이 중 일부를 매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앞에서 말한 ‘손실상계’가 되어 전체 수익 금액이 줄어요. 그만큼 내야 할 세금도 감소하겠죠.


잠깐, 저는 아직 팔고 싶지 않은데요?
현재 수익은 마이너스지만, 장기적으로 전망이 좋아 계속 투자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일부를 팔고 다시 매수하면 돼요. 단, 매도, 매수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세요.



가족에게 증여하세요

양도세를 계산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인데요. 취득가액이 높거나 양도가액이 낮으면 양도차익이 감소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뜻인데요.

A라는 주식에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가격이 3,000만 원이 됐다면? 이 주식의 양도차익은 2,000만 원이겠죠. 이 주식을 팔지 않고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거예요. 이때 배우자가 주식을 취득한 가격(취득가액)은 3,000만 원이 되는데요. 배우자가 이 주식을 증여받은 후에 바로 매도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요. 3,000만 원에 받아서 3,000만 원에 팔아 양도차익이 없으니 세금도 없는 거예요.


증여세를 왜 내지 않죠?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증여세에도 면제 기준이 있어요.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니 참고하세요.

•배우자-배우자: 6억 원(10년 기준)
•부모-성인 자녀: 5,000만 원(10년 기준)
•부모-미성년자 자녀: 2,000만 원(10년 기준)


, 이 방법은 2024년까지만 유효해요. 2025년 1월 1일부터는 증여받은 주식을 팔려면 1년이 지나야 해요. 지금처럼 바로 팔 수 없어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만든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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