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 가이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저와 배우자 명의로 각자 집이 있어 결혼하면 2 주택자가 될 예정인데요. 이제 연말정산 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그리고 2 주택자가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어요.
▶양도소득세, 재산세도 내야 하죠.
▶세금 혜택을 원한다면 주택을 처분하세요.
예상하신 대로 한 세대에 집이 두 채라면,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해당 항목의 기준이 1 가구 1 주택이기 때문이죠. 주택 수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계속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면, 12월 31일 전에 주택 하나를 처분해야 해요.
주택이 하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아요. 그중 하나가 양도세예요. 2년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처분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혜택은 주택의 가격에 따라 달라요. 만약 12억 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죠. 12억 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집이 두 채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예외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되는 경우예요. 결혼하면서 2 주택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일시적으로’ 2 주택자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단, 처분하려는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해요.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만약 해당 주택이 규제지역에 있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죠.
1 주택자를 위한 또 다른 혜택이 바로 ‘재산세 감면'인데요. 2 주택자도 주택 한 채에 한해서는 받을 수 있어요. 즉, 두 채 중 세금 혜택을 적용할 주택을 선택해야 하죠. 선택한 주택에 대해서만 감면받을 수 있고, 결혼 이후 5년까지만 가능해요.
만약 이렇게 한 채에 대한 재산세만이라도 감면받으려면 해야 할 게 있는데요. 매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 직접 재산세 면제 신청을 해야 해요. 특례세율 즉,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주택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신청하죠. 가격이 비싼 주택의 세금을 감면받는 게 유리할 테니, 공시가가 낮은 주택을 제외하는 게 좋을 거예요.
•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만든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