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 가이드
곧 전세 계약이 끝나요.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이틀 후에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고작 이틀 때문에 대출을 연장하려니 번거로운데요. 이틀만 연체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집주인에게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 계약을 갱신해야 연장할 수 있어요.
■ 전세대출을 연장하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집을 비워줘야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대출을 연체하면 신용도가 하락하죠. 하지만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닌데요. 10만 원 이상을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상 연체하지 않으면 연체 정보가 신용평가기관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 집주인에게 이틀 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게 확실하다면 신용점수가 떨어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단, 다른 연체 정보가 없어야 하죠.
하지만 신용점수와는 별개로 해당 은행에 대출을 연체한 이력이 남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 싶다면, 마이너스통장 등을 활용해서라도 만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신용점수에 영향을 줄까 걱정되어 전세대출을 연장하고 싶을 텐데요. 아쉽지만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대출을 연장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고작 이틀 때문에 계약을 다시 하는 것도 쉽지 않죠.
게다가 계약을 갱신하고, 다시 대출을 받은 후에 바로 상환해도 문제가 있어요. 대출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거든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상환하는 금액의 약 1%인데요. 만약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수수료로 100만 원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정이자를 기준으로 연 5%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 이후에는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죠. 단, 계약일을 기준으로 집을 비워줘야 가능해요.
•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만든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