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완전정복
공공주택은 LH, SH 등 나라에서 만든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에요. 그래서 래미0, 힐스테00 등 브랜드가 붙은 민영주택보다 저렴하죠.
‘공공주택 - 일반공급’ 유형은 80%를 순위 순차제로, 남은 물량 20%를 추첨으로 선정해요. ‘순위 순차제’는 청약통장의 납입인정금액(또는 회차)이 높은 사람을 선정하는 방식이에요.
공공주택 물량의 50%는 소득 요건(외벌이 100%, 맞벌이 140% 이하)을 충족하면서 신생아 자녀가 있는 가구에 순위 순차제 방식으로, 30%는 위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1순위에 순위 순차제 방식으로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1, 2순위 구분 없이 추첨으로 공급해요. 이제 신생아가 있다면 더 유리해진 거죠.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해요. 단, 60세가 넘는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갖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간주해요. 직계존속의 주택이 ‘자산’에는 포함되니 자산 기준 초과 여부는 확인해야 하죠.
추가로 60㎡ 이하 주택에 청약 신청한다면 아래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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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포인트!
기존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신분’을 유지해야 했어요. 그러나 2024년 3월부터 기준이 완화됐어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자격 심사 시점에만 무주택 신분이면 되고, 자격 심사 이후에는 집을 사든 또 다른 청약에 당첨되든 상관없게 바뀌었죠.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상 살고 있는 지역과 청약하려는 지역이 같다면 유리해요. 만약 청약 지역이 투기과열지구(2025년 11월 기준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라면,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당첨 확률이 더 높아져요.
청약통장도 잘 들여다봐야 해요. 공공주택은 순위 순차제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내 통장을 1순위로 만들려면 가입기간, 납입액, 납입 회차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청약하려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라면 가입한 지 2년(24회 납입)은 지나야 해요. 수도권이면 1년 (12회 납입), 이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6회 납입)해야 해요. 경쟁이 덜 치열한 지역일수록 기준이 완화되는 거죠.
위 1순위 조건을 모두 갖춘 동점자가 여러명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경우 다른 조건들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요. 우선 모든 세대구성원 각각의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이면 가산점을 받아요(단, 3년이든 10년이든 동일해요).
또 전용면적 40㎡를 기준으로 가산점을 받는 통장 조건이 아래와 같이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하죠.
· 전용면적 40㎡ 초과 아파트 : 저축 총액(*납입인정금액)이 많을수록 유리
· 전용면적 40㎡ 이하 아파트 : 납입 회차가 중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납입인정금액이에요. 청약통장에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볼 때는 저축한 총 금액을 보지 않아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하니까요. 대신 월 납입 인정액을 봐요. ‘월마다 얼마까지만 인정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월 25만 원이면, 매달 40만 원씩 넣어도 25만 원까지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 중요 포인트!
만약 가입만 해두고 월 납입금을 꾸준히 납부하지 않았거나 연체 중이라면 일시 납부를 통해 통장 순위와 납입인정금액을 회복할 수 있어요.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 회차별 납입인정일=약정 납입일+{(연체 총일수-선납 총일수)/납입 회차}
즉,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 가입하는 것보다 유리한거죠!
* 부동산 뉴스레터 ‘두부레터’가 제공한 콘텐츠로 카카오뱅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