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 가이드
회사를 통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개인이 추가로 낼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추가로 내면 세액공제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개인연금에 넣어 세액공제 받는 것보다 좋을지 궁금합니다.
■ 자금을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 해지하면 추가로 낸 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 연금으로 받아도 불리해요.
DC형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미리 적립한 퇴직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근로자가 추가로 내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개인연금과 유사하게 취급되는데요.
그래서 연금저축, IRP에 낸 금액과 합산해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로 낼 수 있어요. 세액공제 한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상품을 합해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퇴사하면 DC형 퇴직연금에 적립된 돈을 IRP 계좌로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퇴직금 재원과 개인이 추가로 낸 돈을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퇴직금만 꺼내 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죠.
예를 들어 목돈이 필요해서 전액을 일시금으로 찾을 때, IRP 계좌에 회사에서 적립한 퇴직금만 있다면 퇴직소득세만 내면 되는데요. 퇴직금뿐만 아니라 개인이 추가로 낸 금액도 포함돼 있다면 납입한 금액과 발생한 수익을 합한 금액의 16.5%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 그간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이죠.
세금을 적게 내려면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동안 연금으로 받아야 해요. DC형 연금 계좌에 퇴직금과 추가로 낸 돈이 모두 있다면 일반적으로 세금이 적은 퇴직금부터 지급한 다음 추가로 납입한 돈을 주는데요. 이때 추가한 금액이 1년 기준 1,500만 원을 넘으면 지방세를 포함해 16.5%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
예를 들어 내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회사에서 낸 퇴직금 1억 6,000만 원과 내가 추가로 낸 4,000만 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돈을 10년 동안 나눠 받는다면?
■ DC형 퇴직연금에 냈을 때
퇴직금으로 8년간 매년 2,000만 원씩 받아요. 그다음 추가한 돈을 2년 동안 매년 2,000만 원씩 받을 수 있죠. 단, 앞서 말한 것처럼 1,5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해요. 세금을 내는 이유는? 그동안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이죠.
■ IRP 등 다른 계좌에 냈을 때
퇴직금으로 매년 1,600만 원을 받아요. 추가한 돈을 10년 동안 매년 400만 원씩 받을 수 있죠. 이때는 받는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 세액공제를 위해 연금 계좌에 돈을 추가로 내고 싶다면, DC형 퇴직연금 계좌보다는 연금저축이나 IRP를 이용하시길 추천해요. 혹시 모를 상황에서 자금을 활용하기 유리할 수 있으니까요.
•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만든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