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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카오뱅크 Dec 02. 2024

가상자산 과세, 거세지는 찬반 여론

머니&뉴스


■ 오늘의 돋보기 요약 
- 가상자산 과세 논란이 다시 불거졌어요 
- 정부는 과세 유예, 야당은 시행하자는 입장인데요 
- 가상자산 투자자는 거세게 반발해요 


2020년 7월 도입할 때부터 말이 많던 가상자산 과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이미 두 차례 유예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시기를 늦추거나 법안을 수정하자는 주장이 나와요. 


현행 소득세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소득 중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의 세율(지방세 포함)이 적용돼요. 가상자산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750만 원의 22%인 165만 원을 내야 하죠. 



정부는 유예하자고 해요 


정부는 우선 과세를 2년 미루자고 주장해요.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과세를 2027년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과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과세 체계를 더 정비해야 한다는 거죠. 


여당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 입장에 힘을 보태고 있어요.  


• "이제 막 상승세를 탄 코인 시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돼" 
• "투자자 중 다수가 청년인 만큼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라도 과세를 미뤄야 해"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폐지되었는데,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시행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 



야당은 시행을 주장해요 


야당은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올려 내년에 과세를 시행하자고 해요. 이미 두 차례나 유예된 만큼 특별한 이유 없이 미뤄선 안 된다는 거죠. 가상자산은 주식과 달리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아 금투세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어요.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의 현실성에 우려를 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는 과세가 어려워,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불리할 수 있다면서요. 이 때문에 폐지나 유예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금투세 폐지를 논의할 때도 이재명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내 분위기가 바뀌었던 적이 있어요. 



투자자는 반대, 하지만 세수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과세에 거세게 반발해요. 2022년부터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계속 손해만 보다가 최근에야 이득을 보는데, 이제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는 거죠. 과세 이후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로 자금이 유출될 우려도 있어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국회에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청원이 올라온 지 3일 만에 6만 6,047건의 동의를 얻었어요. 청원인은 “수익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는 대전제엔 동의한다”라면서도, 제대로 된 법과 기준을 만든 뒤에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요. 


한편, 정치권이 연이어 감세 정책을 펼치는 등 포퓰리즘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도 있어요. 올해만 세수가 30조 원 가까이 펑크 난 상황에서 세금을 줄이는 정책만 시행한다는 건데요. 유예기간 4년 동안 과세 체계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시간만 허비했다는 지적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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