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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카오뱅크 Dec 02. 2024

IRP 계좌, 왜 만들어야 할까?

투자 잘하기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를 말해요. 언제, 왜 만들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퇴직, 이직할 때 필요해요  


퇴사한 적 있다면 이미 IRP 통장을 만들어 봤을 거예요. 2022 4월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은 IRP 계좌로만 받도록 정해져서죠. 


예외도 있어요. 만 55세 이상 직장인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라면 보통 계좌로도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받자마자 해지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직한 적 있지만 ‘내가 IRP 계좌가 있었나?’ 싶다면, 퇴직금을 받자마자 IRP 통장을 해지해 찾았을 가능성이 커요.  



알고 보면 세금 혜택이 강력해요 


이처럼 대개 IRP 계좌는 퇴직금을 받으려 개설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세금 혜택이 커요. 당장 퇴직금을 써야 할 필요가 없다면 IRP에서 운용해 볼만 해요.  


1. 세금을 떼지 않은 퇴직금으로 운용할 수 있어요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아요. 세금이 포함된,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으니 이득이죠.


2. 수익을 많이 내도 세금 걱정 없어요  

IRP 계좌에서 굴리다 수익이 많이 났다면? 인출 전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찾는다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죠. 연금으로 받지 않더라도 기타소득세 16.5%만 내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세금 걱정을 덜 수 있어요.


■ 만약 일반 계좌라면요?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떼요. 만약 1년에 2,000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 최대 49.5%*을 내야 해요.  

*금액 구간별로 세율은 달라요. 최고 세율 기준이에요.   


3.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도 할인받아요 

IRP 계좌를 해지해 퇴직금을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떼는데요. 연금으로 받으면 30~40%를 줄일 수 있어요. 연금을 받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10년까지는 30%, 11년째부터는 40% 깎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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