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 가이드
연말정산 시기에 자주 만나는 단어예요. 둘 다 내야 할 세금을 덜어내는 뜻인데요. 무엇이 다른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세금은 소득과 비례해요.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조금 벌면 조금 내죠. 연말정산 때 소득이 낮게 책정되면? 세금도 줄어요.
소득공제는 이처럼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을 깎는 거예요. 실제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소득공제받았다면? 총급여액 5,000만 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세율을 적용하죠.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일 때 ➡️ 세금 624만 원 + 120만 원 = 744만 원
500만 원 소득공제받아 총급여액 5,000만 원일 때 ➡️ 세금 624만 원
위처럼 소득이 과세표준 구간에 가까우면 소득공제를 활용해 아래 구간으로 낮추는 것을 추천해요. 또 소득이 높은 편이라면 소득공제로 세율을 낮추는 게 유리하죠.
공제 항목은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공제 등이 있어요.
연말정산 시엔 소득공제로 내야 할 세금을 정한 후, 2차로 세액공제를 해요. 산출된 세액을 덜어주죠. 소득공제처럼 세율 등의 계산 과정 없이 바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공제 항목은 자녀, 연금계좌, 월세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어요. 각 공제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