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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계좌, ISA와 IRP의 차이는?

by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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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절세에 관심 있다면 꼭 알아둬야 할 계좌가 있어요. 바로 ISA와 IRP인데요. 두 계좌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릴게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예·적금, 주식,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예요. 절세 혜택까지 있어 ‘만능통장’이라고 불려요. 은행, 증권사 등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만들 수 있어요.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데요 특히, 다양한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의 인기가 가장 높아요.

- 일임형: 금융기관이 운용,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포트폴리오 투자

- 신탁형: 개인이 직접 상품을 고른 후, 금융기관이 운용

- 중개형: 개인이 직접 투자



자유롭게 투자하고, 절세 혜택도 받고 싶다면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 혜택’이에요. 투자금의 손실과 수익을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고, 가입 유형에 따라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비과세 한도를 넘어가는 수익은 9.9%의 세금을 매겨요.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배당소득세율(15.4%) 보다 5.5%나 낮아서 절세 효과가 크죠. 단,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계좌 개설 후 3년 이상 유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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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최대 2,000만 원씩, 5년간 총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요. 의무가입 기간인 3년을 넘기면 돈을 넣고 빼는 데 제약이 적어서 목돈을 굴리기 좋아요.


투자 계획이 있다면 계좌를 미리 만들어서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납부하는 걸 추천해요.


IRP, 개인형퇴직연금


근로자가 퇴직이나 이직으로 받은 퇴직금과 개인의 추가 납입금을 적립해서 투자할 수 있는 계좌예요.


만 19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죠. ISA와 마찬가지로 1인당 1개의 계좌만 만들 수 있어요.


퇴직금 외에도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어요. 추가 납입금은 소득에 따라 연간 최대 900만 원(공제율: 13.2%~16.5%)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 의무 가입 기간: 5년

- 납입한도: 연 1,800만 원(누적 한도 없음)

- 중도인출: 만 55세 이후 가능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등 일부 사유만 예외 인출 가능)

- 비과세 한도: 연금 수령 전까지 과세 없음

- 투자 제한: 안전자산 30% 이상 필수(예금, 채권 등)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만들고 싶다면


IRP는 노후자금 마련이 목적인 만큼 ‘안정성’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반면, 투자에는 제한이 있는데요

위험자산(주식 등) 투자 비중은 70% 이내,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예·적금 등)으로만 투자할 수 있어요.


연금 수령 전까지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은 없어요. 만 55세 이후 계좌를 해지하고, 연금을 받을 때 3.3%~5.5%의 낮은 소득세가 매겨지죠.


IRP는 의무기간을 채워도 중도 인출은 할 수 없어요. 만약 만 55세 이전에 계좌를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해요.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매겨져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단, 주택 구매, 요양, 파산 등 법정사유로 인정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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