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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으로 수익 나면 세금 내야 할까?

절세 가이드

by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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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수익금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알아 두고 거래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아요.



양도소득세,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양도소득세는 주식 거래를 하며 생긴 이익, 손실을 모두 합한 순이익에 매겨지는 세금이에요.


세율은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적용돼요. 연 1회,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5월 1일~5월 31일)에 직접 신고해야 하죠. 이 기간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하루당 0.022%) 등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25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1년 동안 주식을 팔고 생긴 이익이 연 250만 원 이하라면,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돼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단, 1년에 한 번만 가능해요. 기본세액공제 금액을 잘 맞춰 거래한다면 세금을 모두 면제받을 수도 있죠.


양도소득세 신고 전, 기본세액공제를 포함해서 양도차익(순이익)을 계산해야 해요.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법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차익(순이익) -기본공제(250만 원)
• 양도가액:주식을 팔고 받은 금액

• 취득가액:주식을 샀을 때의 가격

연간 순이익이 500만 원이라면?

(500만 원 - 250만 원) × 22%(세율) = 55만 원 (양도소득세)



환율 변동을 꼭 확인하세요


해외 주식은 주식을 살 때와 팔 때의 환율이 달라서 수익을 보는 ‘환차익’이나 손실을 보는 ‘환차손’이 생길 수 있어요. 신고 전에 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죠.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을 살 때, 1달러당 1,000원의 환율로 환전했는데, 주식을 팔 때는 1달러당 1,200원의 환율이라면 1달러당 200원 만큼의 수익이 나며 환차익이 생긴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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