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가이드
주택을 임차할 때 대출받았다면 꼭 챙겨야 할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요. 거주 형태에 따라 어떤 공제 혜택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았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한도와 합산해서 연 400만 원까지 가능해요.
예를 들어 1년 동안 1,000만 원을 갚았다면 소득공제 한도를 모두 채워서 40%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로 100만 원을 채웠다면, 나머지 금액인 3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죠.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또는 세대주가 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주택의 세대원)
대상 주택: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전용 면적 100㎡ 이하도 가능
필수 서류
- 금융기관: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개인: 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환증빙
금융기관 대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이나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안에 받는 건만 가능.
계약 연장/갱신 때는 연장/갱신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만 가능.
개인에게 빌린 대출: 연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
입주·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전후 1개월 이내에 빌린 건만 가능.
연 3.5% 이상의 금리로만 가능. 대부업자 대출은 불가.
자닮세무회계 송대권 세무사와 함께 만든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