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가이드
연말엔 기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데요 기부하면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아서 절세까지 할 수 있어요.
어떤 기부로 어떻게 공제받는지 알려드릴게요.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이 공제 대상이에요.
내가 직접 기부하면 모든 기부금에 대해 공제받아요. 하지만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기부한 금액을 내가 공제받을 땐 특례, 일반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특례기부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해특별모금 등에 기부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에 기부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임직원이 우리사주조합(직원 주식 보유 지원 조직)에 기부
정치자금기부금: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기부
고향사랑기부금 :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하는 기부
기부금별 세액공제율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 내역이 확인돼야 해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조회되지 않는다면, 기부처에서 직접 발급받아 입력해야 하죠. 연말정산 기간엔 문의가 몰릴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 자닮세무회계 송대권 세무사와 함께 만든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