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오경수 변호사 Jan 17. 2023

승소한 이후에 돈 받는 방법

금전채무에 기초한 강제집행

  누군가 나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엔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내야겠죠. 그런데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법원이 그 돈을 나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소송의 피고가 곧바로 나에게 돈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소송만 끝나면 곧 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은 사안이 정말 많습니다. 피고가 소송에서도 지고도 끝까지 돈을 안 주려고 할 수도 있고, 재산을 이미 빼돌려 버렸거나 또는 정말 재산이 없어서 돈을 주지 않는 사례도 있죠.


  피고가 가진 재산이 아예 없어서 승소판결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인지는 피고 재산상황을 알아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실제로 돈을 가져오는 '집행'과정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더 정확히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과정입니다.



  피고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강제집행 과정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로 넘기면 되고, 피고의 계좌나 적어도 주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피고 명의 계좌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사실 이는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문제는 피고에게 재산이 있기는 한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를 정확히 모를 때입니다. 강제집행이 필요한 대부분의 사안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피고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니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피고의 재산을 찾아 압류를 해달라'라는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소송에서 이겼는데 피고의 재산을 모를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재산명시절차'를 시작합니다. 재산명시란, 피고였던 사람이 법원에 출석을 하여 선서를 한 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목록을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소를 한 후에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법원이 정한 날짜에 출석하라고 통보합니다. 이 날짜를 '명시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가 재산명시기일 통보를 아예 받지도 않거나, 받더라도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 목록을 엉망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산 목록을 제출했더라도 그 목록에 있는 재산만으로는 돈을 다 갚을 수 없는 경우도 있죠(사실 대부분 이런 경우들입니다).


Image by Jill Wellington from Pixabay


  재산명시절차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재산조회'절차입니다. 실무상 위 재산명시절차는 이 재산조회를 하기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를 거부하거나, 재산 목록이 거짓임이 분명하거나, 목록에 있는 재산만으로 판결금을 지급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재산명시기일 통보가 채무자에게 계속 송달되지 않아 재산명시신청이 각하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재산조회에서는 피고의 여러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내역 그리고 과거 2년간 보유했었던 부동산도 조회 가능하고, 자동차도 조회할 수 있죠.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 명의 은행계좌, 주식계좌 등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다만 잔고가치가 50만 원 이상만 조회 가능합니다). 어느 기관에 조회신청을 할 것인지는 채권자가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이 재산조회에서 피고의 재산을 찾는다면,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작하면 됩니다.


Image by Rudy and Peter Skitterians from Pixabay


  마지막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방법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주지 않는다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 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있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일단 이름이 올라가면, 이 사람의 금융생활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법원에 있는 명부에 올라가는 것은 둘째 치고, 이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새로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도 없고, 신용카드도 쓰기 어렵고, 기존 대출에 대한 일시상환 요구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쉽게 말해, 후불제 교통카드 쓰는 것도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피고에게 큰 경제적, 사회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Image by pasja1000 from Pixabay


  오늘은 판결에 승소한 후에도 피고가 먼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작가의 이전글 상속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