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빈틈없이 대처하는 법
며칠 전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과 대상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재산분할에 관한 세세한 쟁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혼을 피할 수 없다면 재산분할만큼은 야무지게 진행해야 합니다. 홀로서기에는 반드시 경제적인 안정이 필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손해는 안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먼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제도에 관해 알아볼까요. 이는 나눠야 할 재산을 정확히 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먼저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재산명시명령)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명시제도라고 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보내야 하고, 이때 재산 명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제출하되,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 내역,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일정한 가족들에게 부동산 외 권리이전이나 등기이전 내역, 그 밖에 가정법원이 정하는 재산 처분행위를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자 및 당사자와 같이 사는 친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과 그 밖의 공동생활용품은 제외합니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3.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4. 특허권·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5. 100만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어음·수표
6.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금 100만원 이상의 보험계약
7.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주권·국채·공채·회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
8. 100만원 이상의 금전채권과 가액 100만원 이상의 대체물인도 채권(같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상인 채권을 포함),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와 담보물권의 내용
9.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부양료, 그 밖의 수입
10.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제9호에서 정한 소득을 제외한 각종소득 가운데 소득별 연간합계액 100만원 이상인 것
11.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금·은·백금·금은제품과 백금제품
12. 품목당 100만원 이상의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과 악기
13.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사무기구
14. 품목당 100만원 이상의 가축과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
15.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농·축·어업생산품(1월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 포함한다), 공업생산품과 재고상품
16. 위 11.부터 15.까지 규정된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17. 위 11.부터 15.까지 규정되지 않은 유체동산으로 품목당 100만원 이상인 것과 그에 관한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18. 가액 100만원 이상의 회원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
19. 그 밖에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제출된 재산목록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재산조회제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 또는 당사지 신청에 따라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명의 재산 조회를 요구하는 신청은 조회 대상이 되는 당사자,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조회할 재산 종류, 과거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재산조회 결과를 재산분할청구 심판 외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에 있어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나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관계에 있던 배우자,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때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인 때에는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하지 않고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과세는 증에세나 소득세는 없지만 부동산을 받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 등을 내야합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각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판례는 부부 각자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재산을 나눠 준 사람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런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또한 과세대사잉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쟁점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은 결코 대충 처리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혼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아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