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제대로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후견(後見)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후견이란, 능력이나 역량이 부족한 분들을 보살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 후견인은 바로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을 가리키죠. 세상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누군가의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두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입니다.
미성년자는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들은 법정대리인의 보호를 받으며, 법률행위를 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도움을 받을 법정대리인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존재가 바로 미성년후견인입니다.
성인은 법정대리인이 없기 때문에,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사실 성인일수록 더 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인이라면 일정 정도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욱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후견 계약에 의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에 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성인이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능력이 부족할 때, 대신 도와줄 누군가를 선임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에 대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내립니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금치산, 한정치산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들은 본인의 의사와 장애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한을 두어 사회적 편견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보호 대상이 재산적 법률행위로 제한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이 개정되어, ‘보호가 필요한 성년자의 의사 능력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재산 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대한 폭넓고 효율적인 보호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뉘며,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는 성년후견이 필요하고, 능력이 ‘부족한 정도’라면 한정후견,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하다면 특정후견이 요구됩니다. 임의후견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나 부족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체결하는 후견 계약입니다.
서울에 사는 민수 씨(48세)는 최근 법원 심판을 통해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어머니의 재산과 신상을 잘 돌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낙상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머리와 목을 다친 어머니는 의식을 잃으셨고,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의사께서는 수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가 남을 위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술을 미루는 것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민수 씨는 어머니를 대신해 수술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만약 어머니의 정신병적 증세가 악화되어 주변인들에게 공격성을 보인다면, 민수 씨는 (다른 가족의 동의가 있을 경우) 단독으로 정신병원에 격리할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민법 제947조의2 제3항과 4항에 따르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행위의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허가 절차로 인해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경우에는 나중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대해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③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허가 절차로 인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경우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신해 거주하는 건물이나 대지에 대해 매도, 임대 등의 행위를 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수 씨의 경우, 어머니는 의식을 잃으셔서 스스로 수술에 동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인 민수 씨가 어머니를 대신해 수술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술이 지연되면 생명에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민수 씨는 우선 수술을 결정하고 나중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허가가 피성년후견인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년후견제도의 목적은 피성년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성년후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후견이 개시되는 경우와 후견인으로 누가 선정되는지는 모두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이 모든 것을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하는 만큼 법원 설득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을 위한 법적 수단을 고민 중이라면,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