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치열해져가는 상속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법
최근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 기준으로 총상속재산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망자는 약 3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100억 원을 초과하고 500억 원 이하인 경우는 402명, 500억 원 이상 상속한 경우도 37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총상속재산 가액'이란 사망 당시의 유산 총액에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국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재산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향이 상속재산이 커짐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경제적 지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 간의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할 위험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재산을 두고 자식들이 다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상속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남에 거주하는 김 씨는 최근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느끼며 상속 문제를 정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열심히 일해 상당한 재산을 모았지만,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아들 셋이 치열하게 다툴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남은 사업을 이유로 많은 돈을 이미 가져갔고, 성격도 고집이 세어 동생들과의 갈등이 잦았습니다. 사업 자금으로 지원한 재산이 많아 장남은 이미 자신의 상속분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장남에게 더 이상 재산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남은 비교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어릴 적부터 이기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부모에게도 늘 계산적인 태도를 보였기에 정이 가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다가 목표를 달성하면 연락을 끊곤 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 심해져 김 씨와 아내는 차남이 손님처럼 느껴지기 일쑤였습니다. 김 씨는 차남에게는 적당한 수준의 재산만 주고 싶었습니다.
김 씨가 재산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막내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적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가 불편한 막내는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다정하고 친절한 아들이었습니다. 2년 전 투병 중 세상을 떠난 아내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도 막내였습니다. 나이 마흔이 되도록 결혼하지 않은 막내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기적인 형들 사이에서 항상 양보해온 막내를 위해 김 씨는 그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김 씨는 과연 원하는 대로 상속할 수 있을까요?
상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재산 처분 자유와 상속인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상속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중시하면 불공평한 상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외된 상속인들의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상속인 보호에만 집중할 수도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가치인 사유재산 보호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처분의 자유와 상속인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는 모두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민법은 여러 가지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유언 제도, 상속인 간의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상속재산 분할 제도, 그리고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한 유류분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알고 있다고 해서 상속인이 자동으로 이익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존재가 바로 재산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재산처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든 상속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든, 법적 절차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해진 절차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숨겨진 쟁점이 없는지, 놓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실제 소송을 통해 쌓은 경험은 상대방과의 공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 씨는 모든 자녀에게 동일한 재산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차별을 두고 싶어 합니다. 부모로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더 사랑스럽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녀에게 조금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가 갖는 감정입니다. 피상속인인 김 씨는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김 씨에게 재산 처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유류분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만을 강조하면 상속인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민법이 만들어 놓은 견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을 차별하더라도 유류분은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김 씨는 장남과 차남, 막내에게 각각 다른 상속분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남이나 차남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남은 이미 사업 자금을 많이 가져갔으므로 유류분이 침해될 가능성은 적을 것입니다. 차남도 미리 가져간 재산이 있다면 그 규모에 따라 유류분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 과정은 재산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을 포함해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건을 다룬 경험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며,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