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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경수 변호사 Dec 02. 2024

유류분 계산 산정 방법 완벽정리

초과특별수익자와 유류분 계산


유류분 계산 산정방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에서 소외된 상속인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대로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이들이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과정은 상속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류분 산정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먼저 피상속인, 즉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과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됩니다. 이 전체 재산에 각 상속인들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후, 소송의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빼면 최종적으로 반환해야 할 재산의 액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액의 계산식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위 유류분 계산 산정방법에 대한 공식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다시 설명하기보다는 간단한 사례를 통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설명을 덧붙일 테니,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예를 들어, 배우자와 2남 2녀를 둔 가장이 사망하기 전에 아들들에게만 많은 재산을 남겼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는 장남에게 35억 원 짜리 상가와 그 대지를, 차남에게는 20억 원을 호가하는 오피스텔과 그 대지를 증여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재산 11억 원을 정리하기 전에 갑작스레 사망하게 되어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즉 남은 재산은 배우자나 딸들에게 줄 생각이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인 배우자와 두 아들, 두 딸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배우자가 3/11, 자녀들은 각 2/11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은 상속재산 11억 원과 생전 증여재산 55억 원(장남의 35억 원 + 차남의 20억 원)을 합쳐 66억 원이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배우자는 18억 원(66억 원 × 3/11), 각 자녀는 12억 원(66억 원 × 2/11)을 분배받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남은 자기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35억 원을, 차남은 20억 원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라고 하며, (남은 재산에 대한) 이들의 상속분은 0원이 됩니다. 이미 자기가 받을 재산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은 상속재산 11억 원은 배우자와 두 딸이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이 11억 원을 어떤 비율로 나누어 가질지는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장남과 차남이 초과특별수익한 부분을 안분(일정한 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눔)하여 상속분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유류분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조금 더 집중해볼까요.




장남의 초과특별수익액은 23억 원(35억 원 - 12억 원), 차남은 8억 원(20억 원 - 12억 원)이며, 이 합계액은 31억 원입니다. 이를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배우자와 두 딸이 나누면, 배우자는 약 13억, 두 딸은 각각 약 8억 8천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안분액을 법정상속분액에서 빼면, 배우자는 약 4억 7천만 원, 두 딸은 각각 약 3억 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배우자와 두 딸의 구체적 상속분액의 합계는 잔여 상속재산인 11억 원과 일치하게 됩니다.


유류분 산정방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류분 계산을 위해 상속재산 분배액이 먼저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설명을 계속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66억 원입니다. 이 경우 상정상속재산과 기초재산액이 같은 건데요. 상속채무가 없고,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액도 없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액수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으로 계산됩니다. 배우자의 유류분액은 9억 원, 각 자녀의 유류분 액수는 6억 원으로 산정됩니다. 장남은 자신의 유류분에서 29억 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가져갔고, 차남은 14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배우자와 두 딸이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재산을 취득했다는 사실입니다. 배우자는 약 4억 7천 142만 원, 두 딸은 각각 약 3억 142만 원을 취득했습니다. 따라서 두 아들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때 이 금액을 빼야 합니다. 결국 배우자는 약 4억 285만 원, 각 딸은 약 2억 857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류분 산정방법의 최종 단계는 두 아들들이 얼마를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두 아들은 자신이 받은 재산의 비율이 아닌, 고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액수의 비율에 따라 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즉, 35:20이 아니라 29:14의 비율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장남은 배우자에게 약 2억 890만 원, 두 딸에게 각각 약 1억 926만 원을 반환하고, 차남은 배우자에게 약 1억 395만 원, 두 딸에게 각각 약 930만 원을 반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사례를 통해 유류분 계산 산정방법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떤가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상속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각 상속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이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이해가 어려우셨다면 다시 한 번 찬찬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차근차근 다시 읽어보면 개념이 조금씩 잡힐 것입니다.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둘러싼 쟁점은 이처럼 매우 복잡하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셔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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