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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경수 변호사 Nov 29. 2024

상속회복청구권, 도둑맞은 내 권리되찾기

상속회복청구소송 현명하게 진행하는 법


최근 이민수 씨(가명, 50세)는 그의 큰형 이상국 씨(가명, 55세)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형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2년 전, 아버지 이재호 씨(가명, 향년 80세)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이민수 씨를 포함한 형제들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모두 어머니 김영희 씨(가명, 75세)에게 명의 변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상속인 이재호 씨가 남긴 재산은 거주하던 주택과 시골의 논과 밭, 그리고 선산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어머니의 여생을 위해 모든 재산을 어머니 앞으로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때 재산을 정리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남인 이상국 씨는 여러 형제들에게 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모아 주면 남은 예금으로 세금 처리를 하고 상속 등기를 마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민수 씨와 다른 형제들은 장남을 의심하지 않았고, 순순히 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상국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고 우연히 이민수 씨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모두 큰형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란 그는 이상국 씨에게 물었지만, “너희들이 다 그때 동의해서 상속 처리를 한 것인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라는 엉뚱한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이민수 씨는 항의했지만 오히려 욕을 먹으며 쫓겨났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상국 씨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아버지 기일에 제사도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민수 씨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어 여러 방법을 알아보던 중 상속 전문 변호사로부터 상속회복청구라는 절차를 듣게 되었습니다.


https://youtu.be/fBEGsSXEP5Y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한 유류분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유류분 반환청구와는 다릅니다. 이 절차는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의 외관을 가진 사람이 상속재산을 가져갔거나,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했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민수 씨의 경우, 그는 공동상속인이면서 자신의 상속 지분을 넘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받았습니다.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해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취득했지만, 실제로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민수 씨처럼 상속권을 침해받은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한 번 상속등기가 되면 그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추정이 생깁니다. 이를 등기추정력이라고 하며,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가 있다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적법한 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려는 상속인들은 이 등기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이민수 씨의 사례에서 필요한 증거는 이상국 씨와 다른 형제들의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대화 내용 중에 ‘어머니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려고 하니 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는 취지의 말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회복청구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기간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이민수 씨는 신속하게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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