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소송에서 기여분전문변호사의 역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대기업 총수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근거로 자주 애용되는 말 중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발전하는 데 많이 기여했으니 그 대가로 처벌 수위를 좀 조절해주겠다는 건데요. 물론 이런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영역에서든 한사람이 한 기여는 (죄를 줄여줄 정도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도 좋다는 사회적 합의는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민법에도 이런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기여분제도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나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인데요. 상속재산의 원래 주인을 잘 모셨거나 재산 자체를 증가시키는 데 이바지한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상속분을 더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공로가 있으면 그만큼 인정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 공평을 꾀하려는 제도인 겁니다. 기여분전문변호사가 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결혼 전부터 정해진 직업 없이 빈둥거리던 남편과 달리 S는 밤낮으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10년 만에 어렵게 식당을 마련했습니다. 소심한 편인 남편이 기라도 죽을까 S는 식당 명의를 남편 앞으로 해두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무정자증으로 둘 사이 아이가 없는 현실에 늘 주눅 들어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던 남편이 지방에서 친구를 도와 게임방을 운영하게 됐는데 주말 고속도로에서 그만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S가 장만한 식당이 전부였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던 S는 이 식당을 당연히 본인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없으므로 시부모님과 공동상속인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S는 그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요즘은 그 정도가 좀 덜해지기도 했으나 부부가 결혼해 함께 노력해서 마련한 재산이라도 그 명의는 남편 앞으로 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아직은 남녀차별 의식이 남아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 재산이 정말 그 명의자 노력으로 마련한 게 아니었을 때 발생합니다.
앞서 밝힌 대로 식당은 S가 전적으로 혼자 마련한 재산입니다. 생활비도 제대로 준 적 없는 남편인 데다 S가 번 돈으로 시부모까지 부양했으니 재산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을 남편 명의로 해둔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했으니 원칙적으로는 공동상속인인 시부모님과 나눠야 하는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S는 기여분전문변호사 등 도움을 받아서 자기 몫을 찾아야 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함’입니다. 즉 기여분에서 말하는 기여는 보통 수준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특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기여라 함은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기여자에게 불공평한 것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무상으로 아버지 사업을 위해 오랜 기간 일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나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배우자 서로 간 부양의무이므로 특별한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기여분제도에서 기여분은 우선 공동상속인들이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S는 시부모님과 합의를 통해 자신이 기여한 정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시부모님이 S에게 양보할 것 같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 아들이 사망한 상황에서 모든 걸 며느리에게 넘기는 걸 아까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심판을 통해 정해야 합니다. 기여분제도가 공동상속인들 사이 공평을 기하는 제도인 만큼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 금액, 기타 상황을 꼼꼼히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 기여분전문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최대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례에서 S가 기여분을 인정받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S가 원하는 바대로 100%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실제로 소송에서 다퉈봐야 알 수 있겠죠. 물론 시부모님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S 단독명의로 하는 게 가장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여분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기여의 시기, 내용, 방법 등을 여러 근거를 동원해서 증명해내야만 특별한 내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