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N번방 사건 이후 이를 모방한 박사방 사건까지 연이어 벌어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이에 크게 분노한 국민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하였고 결국 당시 박사방의 운영자인 A 씨는 '징역 42년'을 선고받았고, 주요 공범이었던 B 씨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으며 장기간 구속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박사방 사건의 수사단계에서는 운영자 A 씨는 물론 운영자의 주요 공범으로 가담한 미성년자 B 씨의 신상까지 공개한 바가 있는데요. 2010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도입한 뒤 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건 처음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을 위해 피의자가 미성년자일지라도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보아 내린 특단의 조치에 해당하였습니다.
N번방 사건도 큰 논란을 일었지만 곧이어 모방범죄인 박사방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은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왔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큰 사회적 논란을 초래하며 국민의 여론이 안 좋아지자 그 심각성을 감안해 관련 법률 규정을 손보고 양형 기준을 올리는 일들이 재빨리 이루어진 바가 있었죠.
그렇다면 법률에 규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사람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따라서 잠재적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여 위반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지나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이미 제작된 영상 등을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정하였는데요(참고로 모두 벌금형의 선처가 불가능하도록 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판매의 경우 사실상 살인죄와 비교를 하더라도 사형이라는 형벌을 빼고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동일할 정도로 무거운 처벌 수준을 정해놨기에 유죄 판결을 받은 대다수의 자들이 장기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범죄에 연루된 고등학생들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였는데요.
그런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 유포, 판매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 없이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겠으나 제작 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묻는 분들도 상당한데요. 그렇다면 과연 법률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래에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甲은 화장실 내 용변칸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던 아동·청소년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동·청소년이 용변을 보는 등 화장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이죠.
두 번째, 乙은 SNS를 만난 중학생에게 노출된 신체를 직접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해당 중학생은 乙에게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여 보내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과연 위에서 언급한 두 사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먼저 甲의 사례에서 촬영된 모습이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은 당연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고 이를 제작한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乙의 사례는 어떠할까요? 판례는 乙이 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신체부위를 직접 촬영했다고 할지라도, 판단능력이 미숙하고 보호가 필요한 중학생에게 해당 행위를 시켰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였는데요.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유포 소지 판매 등의 행위가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가령 촬영물의 내용 자체가 성착취물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적수치심은 일부 계층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인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흥분이나 수치심을 느끼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이에 대해 항변이 가능하다면 무죄가 가능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다만 대다수의 사례에서는 유죄가 불가피한 상황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범행 경위,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피해자와 합의를 비롯하여 여러 선처의 사유를 사건초기부터 충분히 소명하여야 엄벌을 피하는 것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의 경우 다수의 관련 사건을 변호하여 불기소 및 불구속으로 방어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