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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Oct 07. 2021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면?

국선변호사 및 법률구조공단


일상생활을 영위하다 보면 원치 않게 다양한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법행위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범죄피해를 당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돈을 빌려주었는데 대여금을 받지 못해서 이를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듯 현대사회를 살면서 누구나 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누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큰 걸림돌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변호사의 보수는 최소 몇 백만 원에 달할 정도로 일반인에게는 고액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거액의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경제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 도움을 간절히 원하더라도 눈물을 머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인 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변호사들 중에서는 재능기부의 형식으로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공익활동에 힘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필자도 주변에 안타까운 사정을 가진 분들을 무료로 변호하거나 국선변호사 활동을 하며 사회적 약자인 이웃들에게 미력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들도 생계에 전념해야 할 수밖에 없고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꼭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해야 할 가장이라는 사실은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 보니 상당수의 사건들은 일정 보수를 받고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인 시간 동안 한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다 보면 더욱 많은 보수를 주는 의뢰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국가는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분들이 법률적인 도움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장애인·아동 학대 범죄 등을 당한 피해자의 경우 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고 있고, 피고인의 경우에도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서 법원에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한다면 법원이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나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이처럼 형사사건에서는 범죄피해자는 물론 피고인들까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 등에 문의를 하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민사사건에서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다행히도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도록 법률분야의 사회복지 개념으로 법률구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각 지역마다 지소·지부를 운영하며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사이트에 접속해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추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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