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법무법인 세웅 Nov 20. 2024

유사강간죄 무죄로 2심에서 출소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이었던 피고인은 20■■■■■에 소재한 피해자의 집 안에서 순간 성욕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여 유사강간죄를 저질렀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 중인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재판부가 알아주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 생각했던 피고인은 법원의 유죄 판단과 함께 1심 법정에서 구속을 당하며 수감 중인 상태에서 항소심인 2심이 진행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막 군대에서 전역 후 사회에 나아갈 순간만 기다리던 사회초년생 피고인은 이 일로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공무원의 꿈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 평생을 성범죄 전과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가족들은 1심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선고받기 위하여 방법을 찾던 중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무죄로 해결했던 저의 성공사례를 읽어보고 도움을 청하면서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록을 검토한 이후 무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감형을 받아 출소를 노리겠다는 제 판단을 존중해 줄 것을 선임 조건으로 제시했는데요.


먼저 1심 소송기록과 판결문을 확인한 저는 유사강간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논리에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소송과정에서 현출 된 여러 증거와 반박을 통하여 무죄를 얻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가족들 요청을 받아들여 선임계를 제출 후 피고인을 접견하여 여러 변론계획을 설명한 이후 변호업무에 착수했는데요.




업무에 착수한 저는 검사의 공소사실과 1심의 유죄 판단에 대하여 유사강간죄의 범의가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법정진술, 수사단계 진술조서, 문자 내역,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등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증거에도 신빙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있음을 지적했는데요.


더불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범행의 고의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이 존재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당시의 상황, 두 사람이 관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내용 등을 토대로 적극적인 반박을 진행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구체적 행위태양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6980, 20152524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15470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사강간죄에서 범행의 고의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써 적어도 성적자유의 침해라는 결과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에게는 범죄의 결과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으니 무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더욱이 피고인에게 유사강간죄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는 아니지만종종 성관계를 맺어온 사이로 매우 친숙한 사이이며,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행위에 관한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착오하였고, 3) 다툼 이후 벌어진 고소의 배경과 관련하여 진실성이 의심되는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1심 법원의 판단과 검사의 주장대로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의 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행위 의사를 확인하려고 계속하여 질문했다는 사실과도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유사강간죄 무죄를 통해 억울한 피고인을 출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2심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실제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인하여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단편적으로 기억하는 부분과 함께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살펴보아도,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과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나 이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이 발견되는 등 신빙할 수 없기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사강간죄 무죄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유사강간죄 무죄로 2심에서 출소에 성공한 피고인은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고한편으로는 사건 초기 안일한 대처를 통해 상황을 악화시킨 자신의 선택을 크게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인터넷에 퍼진 단편적인 정보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아닌 자의 말을 신뢰하여 실수를 저지른다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한 번은 신뢰할 수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